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에 대한 대구광역시장의 세무조사 및 결과 통지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157 선고일 2020-08-2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2019.2.1. ㅇㅇㅇㅇ시장 및 ㅇㅇㅇㅇ시 관내 7개 구청장에게 통지한 “2019년 지방세 세무조사 의뢰” 공문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50개 법인은 ㅇㅇㅇㅇ시장에게, 나머지 790개는 7개 구청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ㅇㅇㅇㅇ시 관내 8개 지방자치단체는 ㅇㅇㅇㅇ시장에게 청구법인을 포함한 50개 법인에 대하여 각각 세무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1필지 토지 31,989.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9.9.10.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OOO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0. 이의신청을 거쳐 2020.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재산세 등은 처분청의 상급단체인 OOO시장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직접 사용 여부를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처분청에 면제한 재산세 등을 추징하도록 한 것으로 세무조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처분청이 수행하여야 하고,OOO 지방세무 조사 운영 규칙제14조에서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OOO시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여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2019.2.1. OOO 및 7개 구/군에게 통보한 “2019년 지방세 세무조사 의뢰”(세무과-1350, 2019.2.1.)에 첨부된 세무조사 대상명부(이하 “이 건 명부”라 한다)에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세무조사 의뢰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를 부동산 취득으로, 조사대상 기간을 2016년부터 2018년도로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조사대상 기간 중 처분청 관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OOO구청장이 관내 부동산 취득을 이유로 OOO시장에게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하여 OOO시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것이라면 OOO시장은 달서구 관내의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의뢰를 받지 않은 처분청 관할의 이 건 토지에 대해 위법하게 조사를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OOO시장에게 적법하게 세무조사를 의뢰하였다고 하나, 엑셀로 작성된 이 건 명부를 보면, 처분청이 OOO시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한 10개 법인에 청구법인은 제외되어 있고, OOO구에서 의뢰한 7개 법인에 청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관 구/군도 처분청이 아닌 달서구로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이 건 명부는 OOO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처분청이 일부 변경하여 재작성 한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이상 OOO시장이 처분청 관내에 소재하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그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세무조사의 관할 범위를 넘은 것이라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재산세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과세 또는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세처분의 가능여부와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혼동한 것으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여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OOO시장 및 OOO 관할 7개 구청장은 2019년도 OOO 관할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950개로 확정한 후, 이 중 110개 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나머지 840개 법인은 OOO시장 또는 처분청을 제외한 OOO 내 7개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OOO구청장과 처분청은 OOO시장에게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시장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용 현황을 조사하고 처분청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도록 통지하였는바, OOO시장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세무조사는 처분청의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재산세는 세무조사와 무관하게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세목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 현황에 따라 과세여부나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세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과세관청에서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그 이용 현황에 따라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처분청은 대구광역시장의 세무조사와 별도로 2019.6.14.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용현황을 현지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이 반드시 대구광역시장의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에 대한 OOO시장의 세무조사 및 결과 통지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시장이 2019.1.21. 처분청 등 관내 8개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한 “2019년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계획 통보(OOO 세정담당관-1051, 이하 “이 건 추진계획”이라 한다)”를 보면, OOO시장은 OOO 관할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950개로 확정한 후, 이 중 50개 법인은 OOO시장이, 나머지 900개 법인은 OOO 관할 8개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중복되지 않게 세무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OOO시장의 세무조사 대상인 50개 법인 중 처분청 관할 법인은 10개이고, OOO구청장 관할 법인은 7개이며, 청구법인은 OOO구청장 관할 법인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추진계획에 따라 2019.2.1. OOO시장 및 7개 구청장에게 통보한 “2019년 지방세 세무조사 의뢰(OOO 세무과-1350) 및 첨부된 이 건 명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직접 세무조사 예정인 110개 법인을 제외한 840개 법인에 대하여OOO 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제5조에 따라 청구법인을 포함한 50개 법인은 OOO시장에게, 나머지 790개 법인은 7개 구청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시장이 2019.5.2.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안내 및 사전 통지(OOO 세정담당관-5853)를 보면, 조사대상 세목은 지방세 전반, 조사기간은 2019.6.3.부터 2019.6.28. 중 15일 이내로, 조사 사유는 부동산 취득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시장은 2019.6.3.부터 2019.6.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그 세무조사기간 중인 2019.6.14. 이 건 토지를 현지 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학교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마) OOO시장은 2019.7.16. 청구법인에게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OOO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세정담당관-9177)를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9.8.14. 처분청에 위의 재산세 등 OOO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9.9.9.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세액 중 2014년도분 재산세 등 OOO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채택하고 나머지는 불채택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9.9.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12.9. 재산세 등 OOO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2.7. 이의신청 세액 중 2015년도분 재산세 등 OOO에 대하여는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2)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5조에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치면 세무조사 내용 등이 기재된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OOO 지방세세무조사운영 규칙제5조 제1항에서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가 수행하되, 구청장 등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 등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OOO 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제5조에서 처분청이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세의 세무조사 사무는 처분청이 수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차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자치법규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시장이 처분청을 비롯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이 건 추진계획을 통보한 이유는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복세무조사를 방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점, 처분청이 2019.2.1. OOO시장 및 OOO 관내 7개 구청장에게 통지한 “2019년 지방세 세무조사 의뢰” 공문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50개 법인은 OOO시장에게, 나머지 790개는 7개 구청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의 공문에 첨부된 이 건 명부의 작성 방법 등을 미루어 볼 때 OOO 관내 8개 지방자치단체는 OOO시장에게 청구법인을 포함한 50개 법인에 대하여 각각 세무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대구광역시장이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세무조사 안내 및 사전통지를 보면 조사대상 세목을 지방세 전반으로, 조사 사유를 부동산 취득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조사대상 물건 및 소재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처분청이 담당공무원이 OOO시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9.6.14. 이 건 토지의 사용 현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한 현황 조사는 OOO시장과 처분청이 공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OO시장이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면서 이 건 재산세 등을 포함한 이유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에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통해 지방세 과세행정의 중복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이 건 토지에 대한 현황 조사는 법인 장부 등에 대한 검사 및 조사 등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그 자체로 지방세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시장이 이 건 토지에 대한 현황 조사 및 결과 통지는지방세기본법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된 것) 제79조[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83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5조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2) 대구광역시 지방세세무조사운영 규칙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대구광역시 시세기본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가 수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세무조사 사무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차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조사대상자 선정 방법] ① 법 제82조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정기선정과 비정기선정 방식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선정은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와 최근 4년 이내 미조사 납세자의 업종, 규모 등을 기준으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가 조사대상자를 일괄하여 선정한다. 제14조[조사의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2개 이상 구·군과 연관된 자

2. 최근 30억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3. 최근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