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보관업 매출처와 농산물 유통업의 매입·매출처가 달라서 보관업 매출이 농산물 유통업의 고객 확보를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두 업종 간의 또 다른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 이래 2019년도까지 그 주된 용도가 보관업용으로 보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이 건 부동산이 농산물 유통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보관업 매출처와 농산물 유통업의 매입·매출처가 달라서 보관업 매출이 농산물 유통업의 고객 확보를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두 업종 간의 또 다른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 이래 2019년도까지 그 주된 용도가 보관업용으로 보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이 건 부동산이 농산물 유통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건축물을 농산물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농산물의 매입을 포전계약(일명 “밭떼기”)을 통해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이 건 건축물(저온저장고)이 완공되기 전까지 포전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라서 준공일 무렵부터 계약 대상을 물색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건 건축물 준공 당시에는 이미 하절기에 접어들어 마땅한 계약 품종이 없어서 계약체결이 어려웠고, 2018.2.12.에 당근에 대한 포전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포전계약에 따라 수확한 농산물을 이 건 건축물을 통해 보관·유통하기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이 건 추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한편, 처분청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OOO원의 보관료 매출이 발생한 점을 들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았으나, 이 건 건축물에서 농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방식은 도소매상에게 판매된 농산물을 곧바로 도소매상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소매상이 원하는 때에 반출하는 형태라서 부수적으로 창고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고, 이 건 건축물 신축 직후에 일시적으로 농산물을 보관해주고 그 대가를 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포전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자비용의 충당과 잠재적 매수자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창고업을 주업으로 영위한 것은 아니다. 이는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의 업종평균 총자산회전율이 0.39회로 청구법인의 2018년 및 2019년 총자산회전율의 약 10배 수준인 점만 보아도 청구법인이 창고업 등을 주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6.9.11. 설립되었고, 2016.8.9. 법인명을 OOO법인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등기부 상 목적사업은 농업의 경영 및 저온창고와 선과장의 운영,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농산물의 가공 및 판매 등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장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매출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 중 보관료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연도별 매출액은 아래 <표1>과 같고, 2018년 농산물 유통 매출은 2018.6.30. OOO에 당근을 판매한 데에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의 업종별 매출액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으로 aaa 및 bbb를 매도인으로 하는 3건의 포전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ccc) 명의의 계좌에서 aaa 등에게 OOO원이 송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은 해당 금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포전매매계약서 내용(발췌) (단위: 원)
○○○ (라) 청구법인은 2016.11.15. AAA(개인사업자)과 건축할 건물을 “철골조 조온창고 신축공사”로, 공사기간을 “2016.11.17.부터 2017.3.17.까지”로, 도급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이 건 부동산을 농산물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예기간 내는 물론이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인 2019년까지도 보관업 매출이 농산물 유통업 관련 매출을 초과하고 있고, 그 비중도 70%를 상회하였던 점, 보관업 매출처와 농산물 유통업의 매입·매출처가 달라서 보관업 매출이 농산물 유통업의 고객 확보를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두 업종 간의 또 다른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 이래 2019년도까지 그 주된 용도가 보관업용으로 보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이 건 부동산이 농산물 유통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1.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6.8.30. 법률 제1420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3) 유통산업발전법(2016.12.27. 법률 제1448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