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전제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7년 2월 중순경 이 건 건축물의 건축 공사를 마치고 각종 기계장치를 설치하면서 시험 가동을 실시하는 등 이 건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도 2019년 6월 초순경까지 공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2년 이상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로 직접 사용한 후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7년 2월 중순경부터 2019년 6월 초순경까지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건축물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경우에는 그 직접 사용을 개시한 시점을 이 건 건축물의 착공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이 건 감면규정에서 토지의 경우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을 감면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감면 목적인 신축을 위한 행위가 개시되면 그 감면 목적도 달성되어서 직접 사용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5.10.8.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2015.11.9. 건축허가를 거쳐 2016.10.10. 착공신고를 하였고, 이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에 이를 매각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추징처분은 부당하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로 직접 사용하였으나, 2018.1.17. OOO(주)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고, 담보신탁계약에 의해 우선 수익권자인 ㈜OOO의 기한의 이익 상실을 근거로 한 공매 처분에 의해 2019.2.26. 소유권 이전되었다. 이는 청구법인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처분에 따른 것이다. 비록, 공부상으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수탁자에 의한 공매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서 일반적인 매각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등기상의 외형상 거래 원인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각목 생략)
2. 감면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3.11.10.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OOO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0.12.2. 상호를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고, 2012.1.11. 본점소재지를 같은 구 OOO으로 이전하였으며, 목적사업은 전자부품 제조업,자동화장비 제작업 등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건축물은 2개 동으로 공장 4,053.27㎡, 부속 식당 237.49㎡로 되어 있고, 2015.11.9.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으며, 2016.10.10. 착공신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 건 부동산은 2018.1.17.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OOO(주)(이하 “이 건 수탁자”라 한다)로 소유권이전되었고, 2019.2.26.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말소와 함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 소유권이전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2019.4.10. ㈜OOO로부터 OOO소재 사무실(380.94㎡) 및 공장(1643.33㎡, 이하, 사무실과 합하여 “임차 건물”이라 한다)을 24개월간(2019.5.20.∼2021.5.19.)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임차 건물의 임대인인 ㈜OOO는 청구법인에게 임차 건물에 대한 2019년 6월분 관리비 OOO원을 청구하였는데, 당해 청구내역 중 전력료 OOO원으로 전력사용량은 7,543kw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9.6.3. 임차 건물로 본점 소재지를 변경 등기하였고, 2019.6.7.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임차 건물을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였으므로 제3자가 소유하였던 기간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을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직접 사용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의 취득자 지위에서 사용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러한 지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사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이상 그 직접 사용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직접 사용 여부를 이 건 건축물과 달리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는데, 이 건 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라서 그 직접 사용 여부를 이 건 건축물과 달리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득세는 재산세와 달리 건축 중인 경우에 대해서 직접 사용으로 인정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의 직접 사용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이 건 건축물의 공사 기간을 고려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OOO로 이전된 것을 “매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OOO로 넘긴 것이고, 그 매매대금으로 청구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서 통상적인 매매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