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125 선고일 2020-10-16 조세심판원

[요지] ㅇㅇ세무서장이 처분청에 송부한 2020년 1월 양도소득세 통보자료에서 이 건 주식의 양도일자를 양수법인이 이 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일(2018.4.3.)로 보고 있는 점, ㅇㅇ세무서장이 이 건 주식의 양도시기를 변경하기전 까지는 이 건 지방소득세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주식의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 등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11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1.15. OOO세무서장에게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20,000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OOO원(이하 “이 건 양도소득세”라 한다)과 지방소득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가)의 지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한 후에 납부를 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2020.2.11. 청구인에게 부과·부지하였고, 이후 이 건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2020.3.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위(나)의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수법인이 이 건 주식의 양수와 관련하여 주식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은 양수법인이 OOO의 주주인 OOO, OOO, OOO(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이 건 주식의 양도시기를 주식명의 개서일(2018.4.3.)이 아닌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일(2019.8.5.)이나 그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이 도과한 확정일(2019.8.29.)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이 건 지방소득세의 법정신고·납부기한(2020.2.28.)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양도시기를 주식명의 개서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쟁송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고, OOO세무서장이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 건 지방소득세를 그 신고·납부기한내 이행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쟁점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97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양도시기를 주식명의 개서일(2018.4.3.)로 통보하였으며, 그 법정신고·납부기한(2020.8.31.)내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소유권 쟁송이나 이 건 양도소득세에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이 건 지방소득세를 그 신고·납부기한내 이행하지 못한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의 주주인 양도인들은 양수법인과 2013.6.20. 양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OOO의 주식 100%를 양수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4.10.8. 양수법인으로부터 OOO원을 매매대금으로 수취하였다. 이후 양도인들은 수취한 주식매매대금 전액을 양수법인에게 3일간(2015.3. 30.부터 2015.4.1.까지) 반환한 뒤, 2015.4.1.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변경하는 주주간특약계약서를 체결하여 OOO의 주식 49%(OOO 39%, OOO 10%)를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51%는 24개월 이내에 양도하기로 정정하였다. (나) 양도인들과 양수법인(이하 “소송당사자들”이라 한다)간의 갈등으로 양도인들이 나머지 51%의 잔여주식을 양도하지 않기로 하여, 양수법인은 2017.10.18. OOO지방법원에 양도자들의 나머지 51% 주식에 대해 매매, 양도, 질권설정, 명의개서 청구 등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주권처분금지가처분(2017카단51069)을 OOO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양도인들은 2018.1.25. 양수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주권인도 소송(2018가합3714)을 OOO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다) 양수법인은 양도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2018.4.3. 관련주식에 대한 명의를 개서하고 나머지 51% 주식에 대한 주식잔금을 양도인들에게 입금한 뒤 통장을 폐쇄하였고, 양도인들은 잔금을 직접 반환하지 못하여 법원에 공탁(OOO지방법원 2018년 금1756호 등)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였다. (라) OOO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는 양도인들이 나머지 51% 주식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하여 양수법인이 OOO의 주식 100%를 보유한 것으로 OOO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 (마) OOO은 2018.9.13. 유상증자(300,000주)를 실시하였고,양도인들은 OOO의 신주발행무효의 소(2019가합10795)를 OOO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 OOO지방법원은 2019.8.5. 신주발행무효의 소와 관련하여 화해 권고 결정을 하면서 소송당사자들의 나머지 소를 모두 포기하도록 하였으며, 소송당사자들이 2019.8.29.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확정되었다. (바) 청구인은 2019.11.15. OOO세무서장에게 OOO의 이 건 주식을 양수법인에게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OOO원과 지방소득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사)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송부한 2020년 1월 양도소득세 통보자료를 보면 이 건 주식에 대한 양도일자가 명의개서일(2018.4.3.)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결정세액은 OOO원으로 통보되어 있고, 이 건 양도소득세 관련 가산세는 결정세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바)의 지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한 후에 납부를 하지 않음에 따라 이 건 지방소득세 OOO원을 2020.2.11. 청구인에게 부과·부지하였고, 이후 이 건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건 주식의 주식명의 개서일(2018.4.3.)에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3.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의 양도시기를 법원의 화해권고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2호에서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시기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 명의개서일을 취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97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송부한 2020년 1월 양도소득세 통보자료에서 이 건 주식의 양도일자를 양수법인이 이 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일(2018.4.3.)로 보고 있는 점, OOO세무서장이 이 건 주식의 양도시기를 변경하기전 까지는 이 건 지방소득세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하는 점,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소유권 관련한 소송에 계류중인 사유로 법정신고·납부기한내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가산세의 감면관련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지 않은(조심 2018지1117, 2018.10.30. 결정, 같은 뜻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주식의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 등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 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4조(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6조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103조의2(세액계산의순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10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4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03조의8, 제103조의9 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