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2020.9.15. 등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지방소득세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2020.9.15. 등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지방소득세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외국에 직·간접 납부한 세액(이하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법인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여 산출한 아래 법인지방소득세(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 중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2015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미통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0.9.15. 등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