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097 선고일 2021-05-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시 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추징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을 다시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2.15. OOO 제1동 제302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9.2.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신고하여 과세표준 OOO원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4.29.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2.1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 중 무신고가산세 OOO원의 부과에 불복하여 2020.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납세자가 과세표준․산출세액을 신고할 때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처분청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부과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관리로써 기존 신고내용(과세표준, 산출세액)은 동일하나 추징사유 발생으로 감면세액이 부인되어 납부세액이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다. 지방세기본법 제53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무신고가산세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것이고,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은 취득세가 비과세․과세면제․경감된 이후에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당초 신고시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을 다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가 추징대상이 된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신고하였고, 다만 추징사유가 발생한 이후 60일 이내에 추징세액(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감면세액의 추징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외에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6호는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와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 각각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추징하여야 하는 대상이 당초 취득한 과세물건의 전부가 아닌 일부일수도 있기 때문에 당초 감면신청한 과세표준과 추징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시 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추징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을 다시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9.21. 법률 제15523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8.5.29. 법률 제1562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법정신고기한"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6.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4) 지방세법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8.12.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9.2.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신고하여 과세표준 OOO원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받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4.29.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0.2.13. 청구법인에게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신고하였고, 다만 추징사유가 발생한 이후 60일 이내에 추징세액(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감면세액의 추징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외에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6호는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와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 각각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당초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추징하여야 하는 대상이 당초 취득한 과세물건의 전부가 아닌 일부일수도 있기 때문에 당초 감면신청한 과세표준과 추징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은 서로 다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시 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추징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을 다시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