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3.15. OOO 토지 455.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물 3,822.8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59.17㎡(이 건 건축물 연면적의 1.5%,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44)을, 나머지 3,763.67㎡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 6.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도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대상임에도 청구법인이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만을 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2020.1.14.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OOO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지점을 설치하기에 앞서 처분청 취득세 담당공무원에게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가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함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15.1.31.)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9.3.31. 쟁점건축물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만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도 취득세 중과대상이라고 정확하게 안내하였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지점을 설치하여 취득세 중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담하게 된 것은 사실상 처분청의 귀책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설령, 쟁점토지가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가산세는 취소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과세관청의 안내 등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여부만 문의함에 따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한 답변만 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담당 공무원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바, 이를 근거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 또는 해당 가산세의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5.1.3.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현재 OOO를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5.1.31. 이 건 토지인 OOO 토지 455.6㎡ 및 그 지상건축물을 취득한 후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3.15. 이 건 토지에 소재하던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 이 건 건축물 3,822.84㎡(지하 3층, 지상 11층)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표준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3.31. 이 건 건축물의 지하2층 59.17㎡(쟁점건축물)에 지점을 설치한 후, 쟁점건축물을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가격 OOO에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44)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0.1.14.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15.1.31.)부터 5년 이내인 2019.3.31. 쟁점건축물에 지점을 설치하였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6.83㎡)도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 OOO(가산세 OOO 포함) 부과ㆍ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쟁점건축물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쟁점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쟁점건축물은 중과 대상이나 쟁점토지는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쟁점건축물에 지점을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고지된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처분청의 취득세 담당공무원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제출하였다. (사) 위의 녹음파일에는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자초지종을 묻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질의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쟁점토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이므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통해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취소 결정을 받아야만 그 세액을 취소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을 뿐 쟁점토지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취득한 부동산이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2항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지방세기본법제18조에서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로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9.3.31. 쟁점건축물에 지점을 설치하여 쟁점토지가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ㆍ납부하는 세목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이를 신고한 납세자의 책임인 점,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중과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착오 또는 과실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에 대해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고 하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안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담당공무원의 개인적 의견일 뿐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를 근거로 그 공무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6조[세율 적용]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0조 [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ㆍ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