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052 선고일 2020-08-0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일(1993.4.1.) 또는 이 건 압류처분일(1993.6.1.)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만일 청구인이 위의 처분일에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을 방분한 2012.9.12.무렵에 그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20.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9. 취득한 자동차(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의 차량 취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3.4.1.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미납하여 1993.6.10. 이 건 자동차를 압류(이하 “이 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2.9.12.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 건 자동차의 취득 당시 이 건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을 주장하며 압류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수납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68조 및 제81조에서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또는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일(1993.4.1.) 또는 이 건 압류처분일(1993.6.10.)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만일, 청구인이 위의 처분일에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을 방문한 2012.9.12. 무렵에 그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20.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