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 사업의 확장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048 선고일 2021-12-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부터 종전사업체의 매출이 급감하여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종전사업체 매출처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체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이 아닌 종전사업체의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0.13. OOO에서 조립식구조물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3.17. OOO토지OOO㎡ 및 건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100분의 75의 감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3.2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3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는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인 2017.1.1. OOO(이하 “종전사업체”라 한다)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7.10.11.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종전사업체의 사업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AAA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창업을 하였으며, 사업초기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용 자산(기계장치 등)의 일부를 종전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는 사업용 자산 등을 새로이 구입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종전사업체의 대표자(BBB)가 청구법인의 지분 23%를 보유하고 있으나 BBB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을 지배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CCC와 DDD은 종전사업체를 퇴사하여 BBB와 CCC, DDD은 특수관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체의 영업장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장소에서 사업장을 개설하여 물적설비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창출효과가 있고, 인적측면에서도 2017년말 1인기업으로 설립된 후 다음해에는 종전사업체와 무관한 직원 2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새로운 사업창출 효과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비록 법률상으로는 종전사업체와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체의 대표자와 직원이 함께 공동발기인으로서 각 주식을 인수하여 설립되었고, 이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가 되어 청구법인을 지배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체은 1구의 공장내에서 임시판넬로 경계만 구분되었을 뿐, 연접하여 위치한 종전사업체의 기계장치와 사무실, 전화번호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체의 최대 거래처를 승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설립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 사업의 확장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10.13. OOO에서 조립식구조물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공동발기인은 AAA(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종전사업체 대표), CCC, DDD으로 각 31%, 23%, 23%, 23%의 주식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CCC, DDD은 BBB가 대표로서 운영하고 있는 종전사업체의 직원들이며, CCC, DDD은 청구법인 설립 당시 종전사업체를 퇴사한 상태이다. (다) 청구법인의 2017년〜2018년도 주민세(재산분)신고서에 의하면, BBB가 운영하는 종전사업체는 2013.4.2.부터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체와 연접한 장소(OOO㎡)를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출장복명서(2020.3.13.)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체는 사업장 외부에 별도의 상호 표시가 없고, 1구의 공장내에 임시판넬로 경계를 구분하였을 뿐, 사무실, 전화번호, 생산설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은 종전사업체의 업종과 동일한 조립식구조물제조(구조용금속제품제조업: 25111)로서 금속 가공에 필요한 절곡기, 절단기, 프레스 등 필수 생산설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7.10.13. 법인 설립 후 2020.3.13. 처분청 세무조사 시점까지 기계장치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AAA)의 진술서에 의하면, 절곡기는 종전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프레스와 절단기는 거래처인 OOO에서 무상으로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의 2017년〜2018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비유동자산에 해당되는 기계장치와 기구와 공구 계정과목에 해당되는 자산은 계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체의 매출처는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체의 매출처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 기업과 신설 기업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체가 영위하는 사업은 조립식구조물 제조업으로 동일하고 청구법인은 법인 설립후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점까지 금속 가공에 필요한 절곡기, 절단기, 프레스 등의 기계장치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의 출장복명서(2020.3.13.)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체의 사업장 외부에는 각각의 사업장을 구분할 수 있는 상호 표시가 없고, 1구의 공장내에 임시판넬로 경계를 구분하였을 뿐, 사무실, 전화번호, 생산설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부터 종전사업체의 매출이 급감하여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종전사업체 매출처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체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이 아닌 종전사업체의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7년 12월 31일까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