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1세대 4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023 선고일 2021-06-01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5조에서는 2019.12.4. 이후에 성립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0.1.17.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1.31.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후단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31. OOO소재 공동주택 OOO호(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배우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취득하고,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0.2.19. OOO 소재 주택은 실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서 청구인의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2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만으로는 그 소유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로 볼 수 없어 주택을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토지 지상에 있는 주택은 청구인이나 배우자의 소유가 아닌 제3자가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단지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2019.12.31.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이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되었고, 함께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의 범위에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0.1.31.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개정전 법령에 관한 결정례를 이 건 심판청구에 인용하기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주택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은 1세대 4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1세대 4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조(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22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4조(주택 취득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OOO은 2020.1.17. OOO으로부터 이 건 주택을 매입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며, 잔금지급일을 2020.1.31.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이미 공동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OOO은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OOO은 2018.12.5.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지상에 있는 목조주택의 소유자는 OOO로 나타난다. (라)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은 OOO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OOO은 OOO에 주소를 두고 있어서 두 사람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두 사람은 부부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지방세법 시행령이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면서 제22조의2가 신설되었다가 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5조에서는 2019.12.4. 이후에 성립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0.1.17.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1.31.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후단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