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0.2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이하 “쟁점면허”라 한다)하였으며, 처분청은 납세의무자가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및 별표1,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간이과세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2019년도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19.12.31.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쟁점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2020.3.10. 쟁점면허에 대한 2020년도분 등록면허세 40,500원(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면허와 관련하여 별다른 사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면허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처분청이 쟁점면허가 과세대상으로 변경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기만 했더라도 청구인은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을 것이고, 실제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안 직후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위로 부과된 이 건 등록면허세는 부당하므로 해당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규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 것이므로 처분청은 그 개정사항에 대해서 개별 납세자에게 공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 또한, 면허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쟁점면허에 따른 소득의 발생 여부와는 관계없이 등록면허세는 부과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2020.1.1.) 현재 유효한 쟁점면허에 대해서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통신판매업을 사실상 폐업하였음에도 통산판매업 면허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신고납부 등)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8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납세의무자가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30318호로 개정된 것)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8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세무서장이 2018.10.8. 신규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에는 상호가 OOO으로, 성명은 OOO으로, 개업연월일은 2018.10.10.로, 종목은 통신판매업으로 기재되어있다. (나) 청구인은 2018.10.23. 상호를 “OOO”으로, 소재지를 “OOO”로, 인터넷도메인 이름을 “OOO”로, 판매방식을 “인터넷”으로, 취급품목을 “종합물”로 기재한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통신판매업자폐업 신청서에는 상호가 “OOO”으로, 대표자 성명은 “OOO”으로, 폐업일이 “2020.4.27.”로, 폐업사유가 “미사용”으로 기재되어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면허와 관련하여 별다른 영리활동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면허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된다는 사실도 통보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는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면허의 실제 재산상 가치나 수익 창출 여부 등은 그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2020.1.1.) 현재 쟁점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쟁점면허는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 성립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더 나아가 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처분청에게 이에 대한 통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면허에 대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