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이 건 증액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이 건 공동주택 신축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976 선고일 2021-10-06 조세심판원

[요지]

① 이 건 증액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는 등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이 건 공동주택의 규모, 준공일 및 감리보고서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4.12.31.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도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청장이 2020.4.6.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과 AAA(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5.3.17. OOO 소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30세대(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16.11.10. 청구인들이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 신고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증액처분”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고, 2020.3.10. 추가로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20.3.20.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33조 제1항(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이 폐지되기 전에 이 건 공동주택을 건축 중이었으므로 종전 규정이 실효된 이후에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 된 것) 부칙 제14조(이하 “일반적 경과조치”라 한다)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기 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4.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착공신고를 할 당시에는 종전 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목적 60㎡ 이하인 공동주택(5세대 이상)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시행 중에 있었고, 비록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당시에는 일몰 기한의 도래로 감면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 경과조치와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몰 기한의 도래에 관계없이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전 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감면기한에 대한 일몰 규정을 두고 있었던바, 그렇다면 감면기한(2014.12.31.) 이후에는 감면이 종료되거나 감면율이 축소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청구인들이 종전 규정이 2014.12.31. 일몰기한 만료로 감면이 자동 종료된 후에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면제될 것이라고 신뢰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또한, 종전 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증액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이 건 공동주택 신축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서장이 2020.6.2. 발급한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증명에는 그 개업일이 2014.1.20.로, 사업자등록일은 2014.1.16.로, 업태는 건설/부동산업으로, 종목은 주택신축판매/건물신축판매로 기재되어있다. (나) 청구인들은 2014.10.10.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4.10.16. 착공신고(착공예정일: 2014.10.17.)를 하였으며, 2015.3.17.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4년 11월에 촬영된 사진에는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건 공동주택 중 제401호는 2015.3.24.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고, 2015.5.7. BBB에게 2015.3.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증액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은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이 건 증액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라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증액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 경과조치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종전 규정이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 청구인들이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두12662 판결, 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 종전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감면 요건에 부합하는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공동주택의 규모, 준공일 및 건축 당시의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2014.12.31.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도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