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8지1015
[주 문] OOO이 2020.5.18.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토지 2,305.8㎡ 및 OOO 토지 851.9㎡ 가운데 각 955.2분의 2.26 지분(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86.8.2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OOO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20.4.8.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고 2020.4.9.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2020.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0.4.21.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18.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OOO 토지 955.2평에 포함되었다가 전체 토지는 1977.3.21. 면적환산으로 956.88평이 되고, 1989.11.6. 2필지로 분할되었다. 이 건 토지와 OOO 토지 245.9평은 OOO의 부지이고 그 지상의 1층에는 상가점포가 있으나, 이 건 토지상의 점포는 OOO A동 제1호∼제133호이고, OOO 토지상의 점포는 OOO B동 및 C동이다. 각 점포의 소유자들은 상가건물 가운데 자기의 점포부분과 토지들 중 본인 점포가 위치하고 있는 특정 부분을 점유 및 사용하고 있고, 건물은 점포마다 1개의 등기로 되어 있고 토지에 대하여는 지분등기가 이루어져 있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1971년경 OOO으로부터 시장개설허가를 받아 OOO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다. 위의 토지들은 1971년경 OOO의 소유였고 OOO의 상인들은 공동으로 토지를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상가건물을 건축하였는데 점포의 소유주들은 토지매입자금과 건축자금은 각자 부담하였다. 그런데, 상인들은 편의상 토지매수인을 OOO로 하여 해당 토지들에 대하여 명의신탁등기가 경료되었고 또 건축명의도 OOO로 하여 하여 OO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1980.9.20. 사망한 OOO은 OOO A동 제104호(이하 “이 건 점포”라 한다)의 부지와 건물을 OOO에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OOO은 OOO로부터 1974.12.27. 이 건 점포부지의 955.2분의 2.26을, 1975.6.9. 해당 점포부지의 955.2분의 1.83(이하 “기타토지”라 한다)을 각각 이전받음에 따라 1975.6.9. 이후의 토지지분은 955.2분의 4.09이었다. OOO의 상속자들은 1986.8.21. 이 건 점포의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일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OOO의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토지지분은 OOO 지분 전부(955.2분의 4.09)였고 청구인이 넘겨받은 토지지분도 이와 동일하다. 그런데 당시 상속인들은 당시 등기부등본이 복잡하여 OOO의 토지지분이 2차 명의신탁이 해지된 기타토지(955.2분의 1.83) 밖에 없는 것으로 인지하여 기타토지에 대하여만 상속등기를 신청하고 청구인과 상속인들간의 매매계약서에서도 거래대상 토지지분을 955.2분의 1.83(단, OOO, OOO, OOO, OOO 지분전부)로 하여 등기하였다. 따라서, 상속등기와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OOO과 OOO의 상속인들이 보유한 토지지분(955.2분의 4.09) 전부에 관하여 이루어졌던 것인바, 청구인과 상속인들 쌍방의 착오로 인하여 이처럼 오류가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1986.8.21.부터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전체 보유지분(955.2분의 4.09)에 대하여 현재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 청구인은 최근 지분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질의한 결과 1992년부터 2019년까지(1992년 이전자료는 찾을 수 없는 상황임)의 총 납부한 재산세는 OOO원이고, 이 중 과오납한 재산세는 OOO원으로 회신받았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전체 보유지분(955.2분의 4.09)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담하여 왔고,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등기는 누락되었으나, 1986.8.21. 실제 매매계약이 있었으므로 취득세 신고일(2020.4.9.)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1986.8.21. 매매를 원인으로 납부한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1986.8.21.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화해권고결정문 상의 매매원인 일자인 1986.8.21.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231조에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같은 뜻임).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화해내용을 정하여 그대로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서, 이는 다툼이 있는 당사자 간의 양보에 따른 분쟁해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해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차이가 있다(지방세운영과-5283, 2011.11.17.). 청구인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었고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취득행위가 유효하게 형성된 것이므로 화해권고결정상의 종전의 매매일인 1986.8.21.을 취득일로 보기 어려운바,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화해권고결정상의 당초 매매일자를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86.8.21. 기타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기타토지(보유지분: 955.2분의 1.83)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필증(1986년 8월)에 따르면 기타토지는 6.05㎡(약 1.83평), 이 건 점포의 면적은 12.56㎡로, 해당 과세표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민원회신(2019.11.1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이 건 화해권고결정(2020.3.18.)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취득세 납부서 및 영수증(2020.4.8. 발급)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2020.4.8. 청구인에게 유상취득(농지 외)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마) 경정청구 거부통지(2020.5.18.)에 따르면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문의 범위에 화해조서가 포함되지 아니하고 선결정례(조심 2008지1015, 2009.6.29.)에 따라 취득시기를 화해권고결정문상의 취득일이 아닌 소유권보존등기일로 되어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행정안전부 질의응답(2020.5.2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지방세법상 등록세는 1977년도에 지방세의 세목으로 새롭게 편입된 이후 2011년도에 취득세로 통합되기 전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총 2.8%(취득세 2%, 소유권보존등기 등록세 0.8%)의 세율이, 재결수용 등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총 4%(취득세 2%, 이전등기 등록세 2%)의 세율이 적용되었다가 2011년도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에 대한 등록세 부분이 취득세로 단순 통합되는 과정에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원시취득’에 대한 세율을 2.8%로, 같은 항 제7호 나목에서 일반취득에 대한 세율을 4%로 개정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취득행위가 유효하게 형성된 것인바, 화해권고결정서상의 종전의 매매일(1986.8.21.)을 취득일로 볼 수 없으므로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등기일을 취득일로 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화해내용을 정하여 그대로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는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로 그 주장을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 즉 당사자 간의 양보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헌법재판소 2003.4.24. 선고 2002헌바71 결정, 같은 뜻임)이나, 이 건의 경우 그 매매계약시 청구인과 매도인들의 실제 매매의사는 매도인들이 소유한 이 건 점포의 건물과 토지지분 전부를 매매한다는 것이었으나, 상속 당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분등기가 누락되었고 그에 따라 이 건 거래시에도 쌍방의 착오로 이 건 토지의 지분이 누락된 것으로 당사자들 간에 거래관계에 대한 이견이 없이 이 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그러한 거래관계를 확인하고 종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점포의 경우 OOO 내 점포로서 건물과 토지가 별도의 등기대상이기는 하나 각 점포 소유자들이 상가건물 중 자신의 점포와 그 부속토지로 특정되는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등 그 건물과 부속토지를 하나의 거래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해당 매매계약시 이 건 점포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이 건 토지에 대한 가액이 그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관행에 부합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나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개인 간의 거래에 의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도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점포의 건물과 기타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한 1986.8.21.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가운데 구 지방세법상 등록세 해당분 등에 대한 과세처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5년)은 이미 만료된 점 등에 비추어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중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중략)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중략)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 가. 광업권ㆍ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 나.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 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 라.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중략)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1. 부동산 등기
-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50(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5)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