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공사를 개수(대수선, 방화구획 설치공사)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939 선고일 2023-08-22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2023.4.7. 쟁점공사비만을 대수선 공사비로 보아야 한다는 추가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비 중 0000원을 대수선 공사비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 OOO장이 2020.1.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시설개선공사비 OOO원 중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7.25. OOO 시설개선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한 후, 2018.9.12. 이 건 공사의 총 공사비 OOO원 중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지방세법제10조 제3항 및 제15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공사 중 취득세 과세대상 내용 OOO
  • 나. 처분청은 위 <표1>의 건축공사 중 내부개량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등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대수선, 방화구획 설치공사)로 보아, 2020.1.10. 쟁점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비 OOO원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방화구획 설치공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벽과 바닥을 해체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및 바닥과 갑종방화문 등으로 구획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청구법인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공항개발사업시행허가 신청서에서 공사의 주 목적은 “국제선 터미널 일부를 대형상업시설로 활용하던 것을 이전의 국제선 여객터미널 기능으로 환원하는 등 내부 시설을 개선”하고 “혼잡시설을 재배치하며,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국제선 이용객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함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쟁점공사(내부개량공사)는 내화성능을 지닌 방화문 등을 교체한 공사가 아니라 노후화된 내부시설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 마감재(바닥, 천장 등)를 교체한 공사이고, 또한, 방화문 등 설치를 위하여 기존 바닥과 벽을 해체ㆍ증설한 공사가 아니라 여객터미널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 가벽 등을 철거한 공사인 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방화구획 설치공사로 볼 하등의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내부개량공사)와 별개로 방화구획 설치공사를 병행하여 동시에 진행하였는데, 이는 공사 기간을 최소화하여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방화구획 설치를 위하여 내부 시설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청구법인은 이미 각 공사에 직접 사용된 자재 및 관련 공사비를 기준으로 방화구획 설치공사와 내부개량공사를 명확하게 구분한 후 방화구획 설치공사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방화구획 설치공사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공사를 대수선으로 허가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대수선으로 허가한 사항은 방화구획 설치공사와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된 것이지 쟁점공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수선으로 허가한 사실이 없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방화구역설치와 구분된 단순미관 개선 및 여객터미널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된 공사라 주장하는 “내부개량공사”는 건축 관련 규정에 따라 방화구역 설치가 필수적인 공사로, 청구법인은 아울렛과 복합영상관을 철거하면서 기존의 방화구획을 해체하고 방화구획을 새로이 설치하였다. 이는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 제5호의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에 해당되어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으로지방세법제6조 제6호 가목에 따른 ‘개수’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방화구획과 별개로 내부개량공사라고 주장하는 쟁점공사는 여객터미널건축공사와 방화구획공사, 천장공사, 기둥공사, 바닥공사와 일체의 공사로 시행되었으므로 이는 건축물에 부착되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대수선 공사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대수선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공사는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의 대수선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를 개수(대수선, 방화구획 설치공사)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년 4월경 OOO에 위치한 OOO공항 국제선청사 공간의 노후화에 따른 국제선청사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중2층(지상2층과 지상3층 사이 중층), 지상3층의 좌측구역에 대한 이 건 공사를 실시하고자 국토교통부에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위 신청서상의 공사의 주목적은 “국제선 터미널 일부를 대형상업시설로 활용하던 것을 이전의 국제선 여객터미널 기능으로 환원하는 등 내부 시설을 개선”하고 “혼잡시설을 재배치하며,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국제선 이용객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공사 주요 내용>? 목적: 계약기간 만료로 유휴공간이 된 대형상업시설 공간의 재배치를 통해서 여객터미널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여 내부환경을 개선? 공사내역

• 천장벽체, 바닥, 공조시설, 전기조명시설, 화장실, 타일, 유리 등 개량

• 대형상업시설(영화관, 아웃렛 등)로 활용되던 구역에 설치된 가벽 등의 구조물 철거

• 비즈니스 지원센터, 대합실, 사무실, 체크인카운터, 수하물 처리장, 편의시설 등 조성공사 (다) 청구법인은 2016.6.10. 국토교통부로부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후, 2016.7.1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공사의 허가를 받아 2016년 9월경 OOO공항 국제여객터미널 이 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8.7.25.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이 건 공사 허가서 내용>

○ 규모: OOO개동, 연면적 OOO㎡

○ 용도: 공항시설

○ 건축구분: 대수선, 증축(철거)

○ 대수선 내용: OOO동 방화구획 변경 및 에스컬레이트 설치

○ 증축(철거) 내용: OOO동 OOO㎡ 철거, OOO㎡ 철거 (라) 청구법인은 2018.9.12. 이 건 공사의 총 공사비 OOO원 중 OOO원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방화구획 설치공사(대수선)에 사용되는 방화타일, 방화유리문, 방화석고보드 등과 같이 내화구조를 지닌 자재를 별도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공사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대수선에 따른 ‘개수’로 분류한 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표2>방화구획 설치공사(대수선) 관련 취득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OOO (바) 처분청은 쟁점공사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대수선, 방화구획 설치공사)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3.4.7. 쟁점공사비 OOO원 중 OOO원(타일공사 OOO원, 목공사 및 수장공사 OOO원, 방수공사 OOO원, 금속공사 OOO원, 미장공사 OOO원, 도장공사 OOO원, 철거공사 OOO원, 인테리어공사 OOO원 공사간접비 OOO원, 전체간접비 OOO원)과 철거공사 OOO원 합계 OOO원만을 대수선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공사를 개수(대수선, 방화구획 설치공사)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시설개선공사기간을 단축하고자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내부개량공사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방화구획설치공사를 동시에 실시하면서, 방화구획설치공사와 관련된 방화문 및 셔텨비용, 그 밖에 내화구조를 지니고 있는 자재비용 및 부재료, 이에 따른 공사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방화구획설치공사비에 대하여 이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쟁점공사(내부개량공사)의 대부분은 공항의 미관 개선 및 여객터미널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이는지방세법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2023.4.7. 쟁점공사비 OOO원 중 OOO원만을 대수선 공사비로 보아야 한다는 추가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비 OOO원 중 OOO원을 대수선 공사비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4.1.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2) 건축법(2017.10.24. 법률 제1493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법 시행령(2018.9.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