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김OOO․조OOO․유OOO․김OOO(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는 2020.1.7.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31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170㎡, 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205-76(147㎡, 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으로 분할하는 공유물분할계약(이하 “이 건 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고, 2020.1.10. 쟁점1토지는 유OOO․김OOO의 소유로 하고, 쟁점2토지는 김OOO․조OOO의 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건 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20.4.16. 청구인들의 사정으로 이 건 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2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를 분할하여 쟁점1토지는 김OOO․조OOO의 소유로, 쟁점2토지는 유OOO․김OOO의 소유로 하여 등기하고자 하였으나, 공유물분할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쟁점1․2토지의 소유자를 서로 바꾸어 기재함에 따라 쟁점1토지는 유OOO․김OOO의 소유로, 쟁점2토지는 김OOO․조OOO의 소유로 하는 이 건 등기를 하였고, 이와 같이 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 건축물 신축사업을 할 수 없어 2020.1.22. 이 건 등기를 말소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들은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쟁점1토지는 김OOO․조OOO의 소유로, 쟁점2토지는 유OOO․김OOO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이 건 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도 사실상 무효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1․2토지의 소유자를 잘못 기재하여 이 건 분할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건 등기를 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이 건 분할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착오 기재를 이유로 당초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9.10.25. 이 건 토지인 OOO 토지 317㎡를 공동(김OOO․조OOO 각 317분의 85, 유OOO․김OOO 317분의 73.5)으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이 건 분할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인들은 2020.1.7. OOO 토지 170㎡(쟁점1토지)는 김OOO․조OOO의 소유로, OOO 토지 147㎡(쟁점2토지)는 유OOO․김OOO의 소유로 등기하기 위하여 이 건 분할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작성 당시 착오로 쟁점1토지는 유OOO․김OOO가, 쟁점2토지는 김OOO․조OOO이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다) 유OOO․김OOO는 이 건 분할계약서에 따라 쟁점1토지를 소유하게 되어 그 지분이 당초 147㎡에서 170㎡로 증가하였으므로 증가한 지분인 23㎡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그 시가표준액 OOO원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나머지 147㎡에 대하여는 그 시가표준액 OOO원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세율(1천분의 3, 이하 “공유물분할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쟁점1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라) 김OOO․조OOO은 이 건 분할계약에 따라 당초 지분(170㎡)보다 23㎡가 감소한 쟁점2토지(147㎡)를 소유하게 됨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 OOO원에 공유물분할세율(1천분의 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쟁점2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당초 계획과 달리 이 건 분할계획서에 쟁점1․2토지의 소유자를 바꾸어 기재하여 이 건 등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0.1.22. 이 건 분할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이 건 등기를 말소하였다. (바) 김OOO․조OOO은 2020.2.4. 쟁점1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유OOO․김OOO는 쟁점2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고, 쟁점1토지는 김OOO․조OOO의 소유로, 쟁점2토지는 유OOO․김OOO의 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3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5호, 제7호 나목 및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종합하면 공유물분할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1천분의 23)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뺀 세율로 하되, 등기부등본 상 본인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을 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이 건 분할계약에 따라 쟁점1토지는 유OOO․김OOO의 소유로 쟁점2토지는 김OOO․조OOO의 소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취득에 해당하는 점,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로서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은 아닌 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후 분할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점, 청구인들이 착오에 의하여 당초 소유하고 있던 지분과 다르게 이 건 분할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분할계약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2020.1.10. 이 건 등기를 함에 따라 쟁점1․2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이외의 것: 1천분의 40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공유물·합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