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 외 10필지 토지 12,916.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9.9.16.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20.4.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위탁한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위탁법인”이라 한다)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서 이 건 토지에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목적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또는 31조의4 제2항에 따라 그 일부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또는 제31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란 임대사업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또는 매입을 완료한 공동주택을 다른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건 토지와 같이 공동주택을 신축 중인 토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또는 3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위탁법인은 기업형 임대주택(공동)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그 자본금 OOO원 중 OOO원(68.62%)은 OOO가, 나머지 OOO원은 청구법인을 비롯한 재무적 투자자들이 출자하였다. (나) 이 건 위탁법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있으나, OOO이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보면, 해당 공동주택(693세대)의 임대사업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신동철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및 각 호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전용면적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2항 각 호에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그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함)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의 해당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면적에 따라 재산세를 2021.12.31.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위탁법인은 이 건 토지에 신축 중인 공동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토지에 신축 중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그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출자하여야 하는데 이 건 위탁법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 자본금의 68.62%를 출자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또는 제3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장기일반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단서 생략)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①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그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부동산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의 해당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 또는 제35조에 따라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