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와 교환으로 매각한 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와 교환으로 매각한 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4.19. 이 건 농지를 상속받아 취득한 후, 2015.9.23.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받고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취득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OOO은 2015.10.16. 청구인 소유의 이 건 농지를 교환하여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와 교환으로 매각한 점, 청구인이 이 건 농지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에 위법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그 밖의 경우: 5년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