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가 2020.4.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50% 등을 추징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21. 배우자 OOO의 사망으로 OOO 답 35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취득하고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인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특례세율(0.3%)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감면(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11.1. 쟁점농지를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세율(2.3%)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4.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와 함께 살면서 10년 이상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오다가 OOO가 갑자기 사망하여 이를 상속받게 되었으나, 연로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 혼자서는 농사짓기가 힘들어 쟁점농지를 인근 주민에게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쟁점농지를 10년 이상 경작한 사람인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매각하였다 하여 세금을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해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로, 2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함에도 쟁점농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매도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감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자경농민인 청구인은 2018.1.21. 쟁점농지를 상속받아 취득한 후 자경농민에 대한 특례세율(0.3%)과 감면율(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11.1. 쟁점농지를 매각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0.4.2. 취득세 감면세액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함에 따라 감면세액OOO을 초과하는 세액OOO을 추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자경농민의 농지취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3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제2호)에는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제15조 등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의 사정으로 인해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본문의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이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함으로써 같은 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나, 지방세법제15조에서 자경농민에 대한 특례세율에 대하여는 취득당시 적용하였던 특례세율을 취득 후 사정으로 인하여 배제하도록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특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추징세액을 계산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쟁점농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특례세율(0.3%)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50%에 가산세 등을 더한 금액으로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