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에 제조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건축물 일부에 화공약품 등의 자재를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수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 및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부동산에 제조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건축물 일부에 화공약품 등의 자재를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수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 및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1994.7.18. 설립되었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9.25.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 중 1층은 기계장비 등이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쟁점건축물인 2층은 공실상태인 것으로, 3층은 사무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인 OOO원(이 건 건축물 취득가액 OOO원 중 2층을 안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1.10., 2017년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1.15.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0.1.16.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위 취득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수령 받은 후, 2020.1.30.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마) 대리인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본사 매각을 진행 중에 있으며, 당초 공실상태였던 쟁점건축물은 마스크 제조 원자재(고유목적 사업 추가) 등 자재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제1호 각 목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상 지역을 그 가목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그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다목에서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본사(OOO 소재)를 이 건 건축물 소재지(OOO 소재)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취득 이전에 위 장애사유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건축물 취득 후 유예기간이 훨씬 경과한 2021년 현재까지도 본사의 인적․물적설비 이전이 완료되지 못하는 등 위 장애사유를 유예기간 내에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처분청이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일부는 생산시설(1층) 및 사무실(3층)의 용도에 이용하고 있고, 쟁점건축물(2층)은 공실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2. 감면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2. 경감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 칙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