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제조시설 없이 공장의 지원시설자재보관 창고)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취득세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893 선고일 2021-09-0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에 제조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건축물 일부에 화공약품 등의 자재를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수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 및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9.7. OOO 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5조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중 2층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가 공실로 방치된 것을 확인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0.1.13.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4%)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과 2020.1.15.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그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격비율(60~70%)을 적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건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제5항의 입법취지는 세제 감면을 통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을 독려함과 동시에 세제상의 혜택만 활용하고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제재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대전고등법원 2002누1906, 2003.7.10.,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OOO에 본사를 두고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건 건축물 소재지에 본사 개발팀, FA팀, 연구소 인력 및 일부 생산라인과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였고 본사가 완전 매각되면 나머지 인력과 생산라인 등을 이전할 계획이었다. 이후 청구법인은 본사의 모든 인적․물적 설비를 일괄 이전하는 것이 어려워 단계적으로 이전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하여 일시적으로 쟁점건축물이 공실상태에 있었을 뿐,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시세차익을 염두에 두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쟁점건축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본사의 인적․물적설비를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쟁점건축물이 공실상태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6.9.7.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2019.9.6.까지 쟁점건축물을 해당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는 본인의 내부적인 사유일 뿐 쟁점건축물을 해당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산업단지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를 유예기간(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1994.7.18. 설립되었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9.25.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 중 1층은 기계장비 등이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쟁점건축물인 2층은 공실상태인 것으로, 3층은 사무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인 OOO원(이 건 건축물 취득가액 OOO원 중 2층을 안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1.10., 2017년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1.15.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0.1.16.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위 취득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수령 받은 후, 2020.1.30.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마) 대리인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본사 매각을 진행 중에 있으며, 당초 공실상태였던 쟁점건축물은 마스크 제조 원자재(고유목적 사업 추가) 등 자재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제1호 각 목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상 지역을 그 가목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그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다목에서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본사(OOO 소재)를 이 건 건축물 소재지(OOO 소재)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취득 이전에 위 장애사유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건축물 취득 후 유예기간이 훨씬 경과한 2021년 현재까지도 본사의 인적․물적설비 이전이 완료되지 못하는 등 위 장애사유를 유예기간 내에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처분청이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일부는 생산시설(1층) 및 사무실(3층)의 용도에 이용하고 있고, 쟁점건축물(2층)은 공실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 칙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