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처분청이 2017.7.10. 및 2018.1.8.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869 선고일 2021-06-17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처분청이 2017.7.10. 및 2018.1.8. 부과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청구법인은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신뢰하여 해당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취득세는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2015.1.14.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1. OOO시장이 2020.1.7. 청구법인에게 한 2017.7.10. 및 2018.1.8. 부과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OOO시장이 2020.1.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청구법인이 2015.1.20.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거부처분에 한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14. OOO토지상에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403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5.1.20.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시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7.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게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8.1.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9.11.11. 쟁점주택이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부칙 제14조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7.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2012.7.6.) 및 착공(2012.8.6.)할 당시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5세대 이상)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감면 조항이 시행 중에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감면 조항이 계속하여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 하에 쟁점주택을 착공하였고, 비록 쟁점주택의 사용승인(2015.1.14.) 당시에는 일몰 기한의 도래로 감면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일몰 기한의 도래에 관계없이 감면 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건축한 공동주택”이란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몰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취득의 원인행위로 '착공'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서민주거형 공동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일몰된 감면조항을 특별히 명시한 조항 없이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만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이 2017.7.10. 및 2018.1.8.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 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

(4)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개업일을 1986.4.11. 업태를 건설업․부동산업, 종목을 주거용 건물 건설 및 분양․일반토목공사․전기공사․주택임대업으로 하여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1.27.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5.5.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은정 등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으로 확인된다. (다)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종전규정의 일몰기한이 종료하기 전인 2012.7.25. 착공허가를 받아 2012.8.7. 쟁점주택의 신축공사 착공신고를 하고 2015.1.15.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 쟁점주택이 실제 착공되었다고 주장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공문(2012.7.6.), 우․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필증(2014.12.3.),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2014.12.8.), 감리완료보고서(2014.12.15.) 등을 제출하였다. 제출된 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하면 감리자 주식회사 OOO건축은 2014.12.15. “주택건설공사 사용검사 현장조사 결과 건축, 토목, 설비 분야에 걸쳐 공사 설계도서와 같이 적합하게 시공되었으며 사업계획승인조건을 이행 완료하였으므로 주택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택건설 사용승인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건축한 공동주택’이란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일몰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취득의 원인행위로 착공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서민주택형 공동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지방세 감면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일몰된 감면조항을 특별히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만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며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안전행정부가 2014.9.15.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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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7.7.10. 및 2018.1.8.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았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위 부과처분은 확정력이 발생한 점, 청구법인은 2019.11.11. 위의 부과분 취득세 등을 포함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그 경정청구는 청구기간(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처분청이 위 부과분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7.7.10. 및 2018.1.8. 부과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몰로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서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계속하여 그 일몰기한은 연장되어 왔으므로 청구법인은 종전의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취득세 면제규정을 신뢰하여 쟁점주택을 착공ㆍ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수긍이 가는 점,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은 종전의 규정이 시행될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고 원인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바, 청구법인은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신뢰하여 해당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취득세는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2015.1.14.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