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정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적용하여 적게 신고·납부한 이상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정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적용하여 적게 신고·납부한 이상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 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청구인은 2018.2.26.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8.4.25.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9.10.28. 쟁점주택이 지방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가)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지상 2층 단독주택으로, 지하1층 주차장(창고) 112.96㎡, 1층 103.8㎡, 2층 104㎡, 옥탑 1층 74.64㎡, 연면적 합계 395.4㎡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 규모(331㎡)를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지방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 가액(9천만원)을 초과한다. (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 당시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9년 10월경 처분청의 유선안내로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취득세 등 OOO원을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취득세 신고당시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60일 이내에 일반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변경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이러한 기회를 상실하였고, 추가적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신고․납부 등에 대한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고, 한편으로는 법정 납부기한과 납부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인바,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정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적게 신고․납부한 이상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