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5. OOO 건축물 69.6356㎡ 및 부속토지 50.0326㎡(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8.3.29. 잔금을, 2018.4.25. 후불제이자를 지급한 후 2018.6.18. 처분청에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을 포함하고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12.26.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일은 후불제이자 지급일이고 이 날부터 60일 이내에 적법하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쟁점가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9.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할부 또는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가격 요소로 잔금지급일을 정한다고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통상 분양대금에는 계약금․중도금․잔금, 각종 부대비용, 후불제이자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일반적․상식적 수준에서 말하는 잔금이란 위 분양대금 중 제일 나중에 납부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분양회사”라 한다)에게 2018.3.29. 계약금․중도금․잔금 OOO원, 2018.4.25. 후불제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모두 지급한 후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또한, 이 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 제9조에 의하면, 청구인이 잔금이외 기타대금까지를 모두 완납하여야 하고,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약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잔금 외 후불제이자까지 모두 분양회사에 지급을 완료하여야만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일은 분양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아닌후불제이자 지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후불제이자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적법하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분양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라는 이유로 쟁점가산세를 결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15.1.5. 이 건 분양회사와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 발코니확장비 OOO원 합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3.29. 위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후불제이자는 청구인과 분양회사간에 내부적으로 거래한 금융 알선비용의 성격으로 위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요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일은 분양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결정․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후불제이자 지급일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1.5. 이 건 분양회사와 이 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나) 이 건 분양회사의 법인장부(분양대금 납입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분양회사에 분양대금과 후불제이자를 아래의 <표>와 같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이 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납입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는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개인)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결정․통지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잔금을 2018.3.29.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지급한 후불제이자는 이 건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별개의 것으로서 이 건 아파트의 잔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일을 위 이자상당액 지급일로 보아 이 건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일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잔금지급일인 2018.3.29.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세를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