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산세 감면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863 선고일 2021-05-27 조세심판원

[요지] 열이 나고 몸이 좋지 않은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현되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출을 자제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에 불과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 감면할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공중위생팀, 감염병관리팀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코로나19의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가 아니고, 청구인 스스로도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피해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2. OOO동 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0일이 경과한 2020.3.4. 쟁점아파트의 분양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3.4.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외출을 자제하였기 때문에 쟁점아파트의 취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서 가산세 감면사유로 인정하는 같은 법 제26조의 ‘천재지변 등의 사유’ 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가산세 OOO원의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2020.3.10.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열이 나고 몸이 좋지 않은 등 코로나19 감염증상이 발현되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출을 자제하던 중 쟁점아파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2일 도과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서 가산세 감면사유로 인정하는 같은 법 제26조의 ‘천재지변 등의 사유’ 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542(2020.2.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을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처분청의 공중위생팀, 감염병관리팀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가 아니고, 청구인 스스로도 직․간접적인 피해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써,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에 불과하고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산세 감면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5조[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① 법 제5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 과세연도

2.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3.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57조 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0.1.2. 쟁점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0일이 경과한 2020.3.4. 쟁점아파트의 분양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을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2) 행정안전부가 2020.2.5. 통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기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에게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을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의 공중위생팀, 감염병관리팀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가 아니고, 청구인 스스로도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피해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열이 나고 몸이 좋지 않은 등 코로나19 감염증상이 발현되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출을 자제하던 중 쟁점아파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2일 도과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서 가산세 감면사유로 인정하는 같은 법 제26조의 ‘천재지변 등의 사유’ 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열이 나고 몸이 좋지 않은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현되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출을 자제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에 불과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 감면할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공중위생팀, 감염병관리팀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코로나19의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가 아니고, 청구인 스스로도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피해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