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설립을「지방세특레제한법」제58조의3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862 선고일 2020-07-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과 ㅇㅇㅇㅇㅇㅇ는 대표자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 등이 동일하고 ㅇㅇㅇㅇㅇㅇ는 이 건 부동산과 기존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ㅇㅇㅇㅇㅇㅇ의 생산품만을 매출하고 있을 뿐 이 건 부동산에 제조시설을 설치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ㅇㅇㅇㅇㅇㅇ의 입장에서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8.30. OOO 토지 14,226㎡ 및 그 지상 건축물 2,478.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11.5. 이 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레제한법제58조의3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동종의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법인을 창업하기 전에 주식회사 OOO(이하 “디에스코리아 OOO의 사업장과 1구를 이루어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OOO의 전화번호 등이 동일하며, 이 건 부동산에 제조설비가 제조설비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OOO가 생산한 제품을 매출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OOO이 운영하던 OOO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지방세특레제한법제58조의3에서 규정한 창업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설립을지방세특레제한법제58조의3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13.9.13.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접착테이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9.7.4. 본점소재지를 OOO으로 하고, 종이테이프 및 일반테이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OOO의 대표자인 OOO이 대표자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9.8.30.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 신고ㆍ납부하고, 2019.10.29. 업종을 ‘문구류 종이테이프’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다. (라) 처분청 취득세 담당공무원이 2020.4.20.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울타리를 없애고, 연접한 OOO의 사업장과 1구로 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출입문에는 청구법인과 OOO의 상호가 나란히 붙어있고, 청구법인의 사무실이라고 안내한 곳에는 책상, 컴퓨터, 테이블 등이 비치되어 있으나 일상적인 사무를 보고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빈 사무실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심판청구서상 기재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전화 및 팩스번호는 OOO의 것과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거래처(9개업체) 중 5개 업체와 OOO의 거래처이며,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에 종이 접착제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란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지분 구조, 임직원의 겸직여부, 생산 제품의 동일 여부, 의사결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히 기존법인의 대표자 등이 기존법인을 운영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를 창업으로 보기 위해서는 신설법인이 영위하고자하는 업종이 기존법인의 업종과 전혀 다르거나 기존법인이 당해 업종을 영위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점, 청구법인과 OOO는 대표자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 등이 동일하고 OOO는 이 건 부동산과 기존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OOO의 생산품만을 매출하고 있을 뿐 이 건 부동산에 제조시설을 설치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입장에서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이하 생략)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