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공동주택 신축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861 선고일 2021-03-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종전 규정의 시행기간 내에 착공과 같이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쟁점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3851

[주 문] OOO이 2020.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OOO 토지에 공동주택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4.12.31. 이전인 경우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4.20. OOO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주택부분 51,315.6574㎡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120세대 15,004.2093㎡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주택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며 2019.11.8. 처분청에 위 기납부세액 중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쟁점규정의 일몰기한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믿고 그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하였으나 일몰기한 도래 후 사용승인을 받아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믿고 쟁점주택의 착공행위 등을 한 청구법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납세의무자에게 세법이 불리하게 개정되었음에도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전 법령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고 그 시행 당시에 납세의무 성립에 관한 구체적 원인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국가가 마땅히 이를 보호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경과규정에 의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착공은 장기간의 건축과정의 시작단계에 불과하여 법령 개정 전에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착공을 한 것만으로는 그 당시 감면규정이 공사 완료시까지 존속할 것이라는 기대를 보호할만한 신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건 경과규정에서도 신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도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2014.12.31.까지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만 종전규정 적용대상으로 분명히 정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건축한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전 법률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1.3.20. 설립된 법인으로, 2001.3.27.을 개업일로 하여 주택신축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시공사”라 한다)은 쟁점주택 건설사업에 대해 처분청으로부터 2010.9.1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 부지를 매수한 후, 2014.8.11. 청구법인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지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한편 2014.10.6. 쟁점주택 건설사업의 사업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4년 9월경 이 건 시공사와 쟁점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10.8. 처분청에 착공신고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4.11.21.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공고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시공사가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 공사를 착공(토지상 기존 구조물을 모두 철거하고 지면고르기 작업을 완료함)하였다며 시공사 작성 주간공정보고 등을 제출하였다. (바) 이 건 시공사가 쟁점주택 건설현장에 대해 작성한 주간공정보고에는 2014.10.24.부터 2014.12.31.까지 임시도로포장공사, 현장사무실 설치, 견본주택 설치(쟁점주택 건설현장내), 우수관로 기초콘크리트 타설 및 부설, 오수관로 터파기, 동상방지층 잡석다짐, 도시가스 이설, 통신주이설, 도로간섭부위 건물 철거 등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2014.11.4. 이 건 시공사에게 쟁점주택 건설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이설 협의 사항 회신(진입로 임시도로 개설, 신호등 교체 설치, 좌회전대기차로 설치, 기타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을, 2014.11.20.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수리 등을 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2017.4.20.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해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주택은 종전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라며 해당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차)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의 감면대상이 아니라며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부칙 규정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경우는 종전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계속하여 그 일몰기한은 연장되어 왔으므로 종전의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신뢰하고 주택을 신축ㆍ취득하였다는 주장이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종전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이 타당해 보이는 면이 있다 할 것이다(조심 2019지3851, 2020.4.1., 외 다수 같은 뜻임). (라) 다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 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