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아파트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860 선고일 2020-10-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의한 증여계약해제 신고서를 증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이 건 취소문의에 대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안내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증여 계약일에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8지00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2.20. 배우자 OOO으로부터 OOO의 2분의 1 지분(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을 증여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인 2020.2.19.까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0.3.10. 청구인에게 위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무납부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3.24. 이 건 아파트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3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감당할 수 없어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를 취소하는 방법을 문의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괜찮다는 구두 답변을 듣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대법원 1996.2.9. 선고 95누1275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아파트의 증여 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증여계약체결일부터 60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를 증여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아파트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부동산증여계약서를 보면, 증여자 OOO은 2019.12.20. 수증자 OOO에게 이 건 아파트를 무상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지적과장)에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19.12.20. 현재 OOO의 소유권은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이후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9.12.20. OOO 소유의 이 건 아파트를 증여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0.3.10.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인 2020.2.19.까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도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무납부 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나)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이고, 세금의 부과나 취소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일 뿐 담당공무원의 답변이나 의견 여하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행하는 상담이나 답변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8지83, 2018.4.16.,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 공무원의 안내부족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였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9.12.20. 이 건 아파트를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처분청에 본인 스스로가 신고한 점,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의한 증여계약해제신고서를 증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이 건 취소 문의에 대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증여 계약일에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 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계약해제 신고) 영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계약해제신고서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