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쟁점건축물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그 증가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사업장을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849 선고일 2020-08-28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그 적용 대상을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하고 있을 뿐 그 승계의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ㅇㅇㅇㅇㅇ로부터 종전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사실에는 이견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ㅇㅇㅇㅇㅇ는 1988.7.4. 종전부동산에 종로1가지점을 신설하여 금융점포로 사용하다가 2011.11.28. 서울특별시 종로구로 종로1가지점을 이전하였고, 청구법인은 물적분할에 따라 2012.3.2. 이를 승계하여 상호만 ㅁㅁㅁㅁ으로 변경한 후 종로1가지점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대도시 내에 지점을 설치 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0.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 건축물 422.85㎡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26. OOO 소재 건축물 51,654.48㎡(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2,862.87㎡(20개호,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5.5.14.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음에도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0.1.3.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 중 상가용 건축물 2,440.02㎡(18개호,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를, 나머지 422.85㎡(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을 각각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2010.9.3. “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인가를 고시함에 따라 이 건 정비사업지구에 포함된 OOO소재 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구 OOO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었고, 청구법인은 2012.3.2. OOO의 신용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청구법인과 OOO는 그 실체가 사실상 동일하다 할 것이며, 그 후 청구법인은 2015.1.26. 이 건 정비사업의 환지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는바, 쟁점건축물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일(2010.9.3.) 후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종전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쟁점건축물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OOO에서 종전부동산의 가액OOO을 차감한 OOO(이하 “이 건 초과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승계취득자에 해당되어 이 건 증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OOO는 1988.7.4.부터 종전부동산에서 OOO을 운영하다가 종전부동산의 재건축(이 건 정비사업)이 예정됨에 따라 2011.11.28. OOO을 OOO로 이전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3.2. 물적분할에 따라 OOO 및 종전부동산을 포괄승계한 후 2015.126.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쟁점사업장에 다시 OOO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OOO의 사업장인 쟁점사업장은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 등에서 중과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일 2010.9.3.이고, 청구법인은 2012.3.2. 물적분할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종전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인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건 초과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가 1988년도부터 운영하던 OOO의 소재지는 OOO으로 종전부동산OOO에 소재한 지점과 주소가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이라고 주장하는 종전부동산의 지점은 2000.7.1. 개업하여 2012.3.2. 폐업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2015년 이후 쟁점사업장에 설치한 지점과는 연속성이 없는 전혀 다른 지점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건축물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그 증가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사업장을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0.9.3. 사업시행자를 OOO로 하는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 고시를 하였고OOO, 그 후 부동산 소유자의 일부가 이 건 정비사업 대상에서 탈퇴하여 이 건 정비사업의 참여자(부동산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인 OOO와 OOO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2.3.2. OOO 신용사업부문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후 종전부동산인 OOO 토지 및 건축물을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 신고에 따른 납부세액 계산서를 보면, 종전부동산의 취득가격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4.8.22. 이 건 정비사업의 토지소유자를 농협중앙회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관리처분계획(4차)을 인가한 후, 2015.1.26.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쟁점상가 18호OOO와 쟁점사업장OOO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OOO가 발급한 분양대상자별 청산액 추산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표2>와 같이 사업시행자로부터 OOO을 청산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점포대장 등을 보면, OOO는 1988.7.4. 종전부동산에 OOO을 신설하여 금융점포로 사용하다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종전부동산의 철거가 예정됨에 따라 2011.11.28. OOO을 이전하였고, 청구법인은 물적분할에 따라 2012.3.2. OOO을 승계하여 OOO으로 운영하였으며, 쟁점건축물이 준공됨에 따라 2015.9.7. OOO을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청구법인OOO의 OOO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일(2010.9.3.) 이후 종전부동산을 OOO로부터 승계취득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 OOO(<표2>의 분양가액)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종전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차감한 이 건 초과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쟁점상가에 대하여는 표준세율(1천분의 28)을, 쟁점사업장에 대하여는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중과세율(1천분의 44)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관리처분계획 포함, 이하 같다)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그 제2호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종전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그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그 적용 대상을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하고 있을 뿐 그 승계의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는 점, 분할은상법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분할법인의 권리·의무를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분할을 원인으로 종전부동산을 승계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특정 납세자에게 조세를 감면하는 특례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종전부동산을 승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의 2배를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분할을 원인으로 종전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를 적격분할로 보아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80)이 아닌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감면받은 점, OOO는 1988.7.4. 종전부동산에 OOO을 신설하여 금융점포로 사용하다가 2011.11.28. OOO을 이전하였고, 청구법인은 물적분할에 따라 2012.3.2. 이를 승계하여 상호만 OOO으로 변경한 후 OOO으로 사용한 점,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4항에서 대도시 내에서 적격 분할을 원인으로 설립한 법인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의 계속성을 인정하여 구조조정 등을 위한 법인의 분할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있는바, 이러한 취지에 본다면 분할신설법인의 지점설치일도 분할법인이 해당 지점을 설치한 날까지 소급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대도시 내에 지점을 설치 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2.31. 대통령령 제25958호로 개정된 것)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②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④ 법 제13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