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①~④토지를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847 선고일 2021-04-0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②토지는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골프연습장용 토지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②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쟁점③․④토지는 골프코스의 일부이거나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20지0846

[주 문] OOO시장이 2019.9.1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부과처분은 OOO건축물 부속토지 1,327.03㎡(세부내용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바)의 기재와 같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리 산 12-7 소재 골프연습장용 토지 12,460㎡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등 소재 회원제 및 대중제인 OOO(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용 토지 2,224,536㎡를 지방세법 제106조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한 후, 2019.9.11. 청구법인에게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0.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5년 8월 이 건 골프장을 개장하였고, 2009년 2월부터는 회원제(18홀 1,127,386㎡, 74.3%)와 대중제(9홀 389,684㎡, 25.7%)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OOO에 소재하는 OOO건축물의 부속토지인 5,879.68㎡ 중 위 대중제 골프장 비율에 해당하는 1,51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쟁점①토지를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당하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물(골프코스, 주차장․도로, 조정지, 조경지, 관리시설, 보수용 잔디 등)용 토지를 지방세법령상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의 관리시설 및 부속토지(제5호)의 범위에 골프연습장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소재하는 골프연습장용 토지 12,460㎡(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위 규정에 따른 구분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주로 청구법인의 임직원․캐디․일부 회원제 및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객 연습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같은 리 21-2 소재하는 오수처리용 토지 331㎡(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는 오수처리시설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각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리 산 12-7 소재하는 폐기물보관용 토지 872㎡(이하 “쟁점④토지”라 한다)는 골프코스에서 발생하는 잔디, 풀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쟁점②~④토지를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회원제에 대중제 골프장이 병설되어 대중제 골프장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를 안분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경우는 회원와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객이 공동시설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클럽하우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이 병설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골프장의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내역, 인터넷 블로그를 통한 이용자 후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클럽하우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모두를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를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②~④토지가 골프코스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와 이 건 골프장의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내역, 인터넷 블로그를 통한 이용객 후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②토지는 이 건 골프장의 라운딩을 시작하는 시점에 위치해 있으며 주로 회원들이 라운딩에 앞서 골프 감각을 높이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고, 쟁점③토지는 이 건 골프코스 지하에 설치된 시설로서 오수처리 등의 용도에 이용은 되나 그 지상 토지 부분은 회원제 골프코스로 경관을 조성하여 사용 중인 것이 되며, 쟁점④토지는 이 건 골프장의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내역상 폐기물집하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들 토지는 모두 회원제 골프코스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②~④토지를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①~④토지를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2.9. 이 건 골프장 부지 내에 대중제 골프장을 조성하여 개장하였다. (나) 체육시설업등록증, 시설내역 등록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은 9홀에 대하여 1995.4.3. 조건부 등록을, 18홀에 대하여 1995.8.19. 변경ㆍ구분등록을 하였고, 이 중 클럽하우스용 건축물(6,830.81㎡)과 골프연습장용 토지(쟁점②토지,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됨)는 회원제 골프장 부지 내에, 티하우스와 임시가설건축물(샤워장, 화장실)은 대중제골프장 부지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골프장의 홈페이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 중 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의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고 있고, 이 건 클럽하우스는 회원제 골프장의 부대시설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12.20., 2020.7.17. 등에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쟁점①토지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이 건 골프장은 기존의 회원제 골프장의 일부 면적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되었고, 회원제 골프장은 18홀의 골프코스와 클럽하우스 등의 운영을, 대중제 골프장은 9홀의 골프코스와 티하우스, 임시 가설건축물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 티하우스는 대중제 골프장 이용객들의 이용요금 정산소로, 임시가설건축물은 대중제 골프장 이용객들의 탈의시설, 화장실 등으로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이 건 클럽하우스는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 이용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회원제 및 대중제 골프장은 이 건 골프장 진입구 도로 끝에서 보면, 오른쪽 방향은 회원제골프장 주차장으로, 왼쪽 방향은 대중제 골프장 주차장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 건 클럽하우스에서 대중제 골프장 요금을 직접 정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차량을 개조하여 만든 이동식 티하우스에서만 요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대중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중제 골프장 이용객은 이 건 클럽하우스에서 락카, 로비, 식당 등을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2. 쟁점②토지는 건축물이나 시설물로 구획된 골프연습장이 아니며, 골프라운딩을 시작하는 시점에 위치하여 골프코스와 일체를 이루고 있고,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자는 골프 라운딩을 하는 자이고 라운딩에 앞서 골프감각을 높이기 위해 이용하고 있으며, 회원제 골프장 홈페이지내 부대시설로 안내되고 있다.

3. 쟁점③토지는 수풀이 우거져 있고 골프코스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 편입필지 내 골프코스와 연접한 오수처리시설로서 골프장 주변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회원제 골프장 클럽하우스의 오수 등과 골프코스의 빗물 등의 수량 및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④토지는 이 건 골프장의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내역에 예지물창고와 비료창고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폐기물보관소 용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우리 원 심판조사관 등은 처분청 담당공무원과 공동으로 2020.7.17. 현지를 방문하여 쟁점①~④토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1. 쟁점①토지에 위치한 클럽하우스용 건축물의 이용현황은 아래 <표1> 같다. <표1> 쟁점①토지에 소재한 클럽하우스 건축물 이용현황

2. 쟁점②토지는 라운딩이 시작하는 OOO사이에 위치하고, 건축물이나 시설물(철골조, 그물망 등)로 구획되어진 골프연습장이 아니라 야외 연습장용 토지로서 규모는 6개 타석에 드라이빙 거리는 210m인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②토지는 이용에 특별히 제약이 있어 보이지는 않으나, 주 이용객은 임직원 등이 연습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쟁점③토지 지하에는 골프장에 유입되는 빗물이나 오수 등을 처리하는 시설이 있으나, 지상에는 수풀이 우거진 또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지 않고 일반 골프코스와 동일한 잔디가 심어져 있으며 인근에는 회원제 골프코스가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④토지는 골프코스에서 나오는 잔디, 그 외 골프코스 관리용 각종 기자재(비닐, 농기구, 트랙터 등)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우리 원은 2020.11.13. 이 건 클럽하우스용 건축물 중 캐디 대기실, 캐디 락카실, 남녀 락카실, 프런트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객만 이용하는 시설로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면적은 회원제 및 대중제 골프장이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하는 부분(74.3%)은 중과세율을, 대중제 골프장에 해당하는 부분(25.7%)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조심 2020지846)을 하였다. 위 결정에 따른 이 건 클럽하우스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세부 중과 및 일반세율 적용대상 면적을 산출하면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클럽하우스 등의 이용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리 원은 이 건 클럽하우스용 건축물 7,067.81㎡ 중 1,595.16㎡는 일반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결정(조심 2020지846, 2020.11.13.)한바 있어 그 부속토지 중 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인 쟁점①토지 중 1,327.03㎡도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위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 중 1,327.03㎡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 중 1,327.03㎡를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를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②토지가 고율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테니스장․골프연습장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②토지는 연습타석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용 토지로서 구분등록대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상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에 대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쟁점②토지는 위 규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는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골프연습장용 토지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②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쟁점③․④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③․④토지는 골프코스와 무관한 시설이라고 주장하나, 우리 원 심판조사관 등이 처분청 담당공무원과 공동으로 2020.7.17.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③토지는 지하에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 지상에는 회원제 골프코스로 경관을 조성하여 사용 중인 점, 쟁점④토지는 이 건 골프장에서 발생한 베어놓은 잔디 등을 외부에 반출하기 전에 잠시 야적하는 곳으로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④토지는 골프코스의 일부이거나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의 부속토지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토지를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 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등록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