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0258
[주 문] OOO이 2020.3.6.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도분부터 2019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클럽하우스용 건축물 1,595.16㎡에 대한 재산세 등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도부터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클럽하우스용 건축물 7,067.81㎡(이하 “이 건 클럽하우스”라 한다)를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클럽하우스 중 5,251㎡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4%)을, 나머지 1,816.81㎡(이하 “쟁점클럽하우스”라 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일반세율(0.25%)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위 기간 동안에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기간 동안에 이 건 클럽하우스 전체를 회원제 골프장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20.3.6. 청구법인에게 위 기간 동안의 쟁점클럽하우스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2015년도분부터 2019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1> 쟁점클럽하우스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현황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외 142필지 1,517,070㎡(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회원제 골프장을 개장하였고, 2009년 2월부터는 회원제(18홀 1,127,386㎡, 74.3%)와 대중제(9홀 389,684㎡, 25.7%)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건 골프장은 기존 회원제 골프장 중 일부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2017.11.13. 대중제 골프장 진입도로 인근에 샤워장 69.33㎡(샤워기 3대), 화장실 15㎡(남녀 각 3개), 이용 요금소 등을 설치하였으나 이들 시설은 대중제 골프장 이용객 중 일부만 이용이 가능할 뿐이며, 다수의 대중제 골프장 이용객들은 이 건 클럽하우스 내 식당․판매시설․로비 등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이 건 클럽하우스를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 시설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대중제 골프장의 샤워장, 화장실, 이용요금 정산소, 주자창 등이 따로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클럽하우스를 회원제 골프장의 전용 시설인 것으로 보아, 쟁점클럽하우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5년간의 재산세 등을 소급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이 건 골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중제 골프장 내 가설건축물인 티하우스에는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요금 계산을 위해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고, 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은 진입도로를 기준으로 북쪽으로는 2009년에 등록한 대중제 골프장이 남쪽으로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출입구도 다르고 서로 병행하여 오가며 함께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용요금 계산부터 회원제 골프장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골프장의 홈페이지, 대중제 골프장 이용객의 인터넷블로그 등에 의하면 대중제 골프장 이용객들은 대중제 골프장 주차장내의 샤워시설과 화장실만 이용할 수 있을 뿐 이 건 클럽하우스는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들만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클럽하우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은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을 동시에 경영하고 있으므로 이 건 클럽하우스의 전부를 회원제 골프장용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육시설업 등록증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 코스시설과 건축시설(클럽하우스 6,830.81㎡, 휴게소, 카트보관실, 관리동, 창고 등), 부대시설, 녹지 등을 구분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OOO 외 142필지 1,517,070㎡에 회원제 골프장을 개장하였고, 2009년 2월부터는 회원제(18홀 1,127,386㎡, 74.3%)와 대중제(9홀 389,684㎡, 25.7%)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2017.11.13. 대중제 골프장 진입도로 인근에 다음과 같이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하였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한 후 다음과 같이 복명서를 작성하였다. (마) 이 건 골프장의 홈페이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 중 대중제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의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고 있고, 이 건 클럽하우스는 회원제 골프장의 부대시설인 것으로 게시되어 있다. (바) 이 건 골프장의 운영현황을 보면, 이 건 클럽하우스는 회원제 골프장 건축 부지내에, 락가든[티하우스․임시가설건축물(샤워장, 화장실)], 트레일러(대중제 간이 요금소) 등의 시설은 대중제 골프장 건축부지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요금정산은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은 이 건 클럽하우스에서, 대중제 골프장 이용객은 이 건 클럽하우스에서 떨어진 곳에 소재하는 트레일러에서 한 후, 회원제 또는 대중제 골프장 코스에서 라운딩을 하며, 이 건 골프장 일일 평균 이용객은 회원제 골프장은 78개팀 234~312명, 대중제 골프장은 80개팀 240~320명 수준인 것으로, 이 건 클럽하우스 내 식당은 일일평균 307개 테이블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우리 원 심판조사관 등은 2020.7.17. 이 건 골프장의 현지를 방문하여 이 건 클럽하우스의 이용 현황이 아래 <표2>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2> 이 건 클럽하우스 이용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그 다목에서 그 밖의 건축물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의 재산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을 동시에 경영하는 경우 비록 회원제 골프장 시설로 등록된 건물 및 구축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는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의 공동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시설 전부를 중과세 대상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실제 용도에 따라 중과세 대상과 일반과세 대상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때 그 안분은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의 등록면적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8지258, 2018.4.26., 같은 뜻임)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클럽하우스를 회원제 골프장 전용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전체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이 건 클럽하우스용 건축물은 회원제 또는 대중제 이용객을 구분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대중제 골프장 인근의 간이시설(샤워장 3개, 화장실 남녀 각 3개)만으로는 대중제 골프장 이용객이 모두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이 건 클럽하우스용 건축물 중 캐디대기실, 캐디락카실, 남녀 락카실, 프런트 등의 면적은 회원제 골프장의 전용시설로 확인되나, 카트고, 사무실 등은 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의 공용시설로 보이고 나머지 면적도 대중제 골프장 고객의 이용에 특별히 제한이 없거나 이 건 클럽하우스의 공용 면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클럽하우스용 건축물 7,067.81㎡ 중 캐디 대기실, 캐디 락카실, 남녀 락카실, 프런트 등으로 사용되는 860.95㎡는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객만 이용하는 시설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나, 나머지 면적 6,206.86㎡는 회원제 및 대중제 골프장이용객이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동 면적은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 면적 비율에 따라 74.3%는 중과세율, 25.7%는 일반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이를 기준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