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직계혈족의 배우자인 ㅇㅇㅇ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었던 점, 쟁점주택 상속당시 ㅇㅇㅇ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1가구 1주택 취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직계혈족의 배우자인 ㅇㅇㅇ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었던 점, 쟁점주택 상속당시 ㅇㅇㅇ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1가구 1주택 취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11.8. 모 OOO의 사망으로 쟁점주택을 상속받았고, 그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청구인이 2009.4.17. 해외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2017.9.29. 쟁점주택으로 전입(세대주 OOO의 자녀), 2018.10.10. OOO, OOO으로 전입(세대주 OOO의 처남, 재외국민), 2019.2.26. 쟁점주택으로 전입(OOO의 자녀, 재외국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매형 OOO은 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OOO, OOO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OOO (마) 청구인은 호주에서 거주하며 소득활동을 하고 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서 2017∼2018년도 소득세신고서(총수입금액 2017년 OOO호주달러, 2018년 OOO호주달러)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형과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특례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79조 제1항 제2호에서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가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 제2항 단서에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직계혈족의 배우자인 OOO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었던 점, 쟁점주택 상속당시 OOO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1가구 1주택 취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이란 상속인과주민등록법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④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ㆍ관리ㆍ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5)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