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는 해당 재산을 실제로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수익·처분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바, 쟁점판결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000로 보이고, 000가 이를 실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구법인을 소유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요지]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는 해당 재산을 실제로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수익·처분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바, 쟁점판결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000로 보이고, 000가 이를 실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구법인을 소유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19.9.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답 744㎡ 및 같은 동 OOO답 39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므로 그 납세의무자도 청구법인이라는 의견이나, 대법원은 과세기준일 당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능을 실제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사용·수익·처분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도 청구법인이 쟁점판결의 원고인 OOO이다.
(2) 처분청은 OOO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대법원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지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하였고,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객관적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언제라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확정판결을 받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그 매매대금까지 반환받은 OOO씨라 할 것이다.
(1) 쟁점판결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가만을 환급함으로서 토지를 이전하라는 판결을 한 것으로 보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토지의 수익권을 모두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기간 동안 OOO는 쟁점토지를 처분 및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청구법인은 해당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선행되어 이미 사실상 소유자가 원소유자였고,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판결이 있은 후에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결정한 판례라서 이 건 심판청구에 원용하기 어렵다.
(2) 지방세법 제107조 제3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에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실질적, 경제적 소유자의 귀속여부 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의 구획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실제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까지 포함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재산세의 부과취지에 부합할 것이며,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2007년도부터 2016년까지 토지의 구획정리가 이루어 져서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가 아니하여 실질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배타적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하여 보유한 청구법인이 사실상의 사용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3)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서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 납세의무자 결정관련 “신고”의 취지는 소유권 관계가 복잡한 재산에 대해 이해관계인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납세의무자를 결정하거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소유권변경 입증서류와 함께 납세자 변경신고를 할 경우 이를 인정하여 “사실상 소유자”로 확인된 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겠다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위 절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9.1.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사업시행자로서 2006.12.7. OOO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받아 2007.1.24.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면제)를 하였고, 이를 제3자에게 분양하였다가 2016.1.20. 다시 취득하였으며, 2019.8.30. 쟁점판결에 따라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받았다. (나) 대법원은 OOO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소송에서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당연무효인 인가처분에 기초한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다) OOO법원은 OOO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무효인 수용재결을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에 관한 청구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청구법인은 원고로부터 손실보상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쟁점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았으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는 해당 재산을 실제로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수익·처분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바, 쟁점판결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로 보이고, OOO가 이를 실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구법인을 소유자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는 여전히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으나, 위 규정은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고, 쟁점판결은 무효를 원인으로 한 진정명의회복에 대한 것이라서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서 위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