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한 종전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817 선고일 2020-10-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업종 및 매출처가 쟁점개인사업자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두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이 같지는 않더라도 그 종류가 롤금형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두 업체의 업종은 금형제조업으로 같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금형제조업을 확장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창업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31. OOO 토지 1,649.1㎡ 및 건물 1,17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매매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9.2.15.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10.21.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면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 OOO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2013.1.15. 개인사업체인 OOO(이하 “쟁점개인사업자”라 한다)를 설립하여 주형 및 금형제조업을 영위하였고, 2018.12.27. OOO를 대표이사로 하고, 목적사업을 광기능성 부품 및 금형의 개발 등으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청구법인을 설립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쟁점개인사업자는 2018년 하반기에 OOO와 거래하는 OOO에 제품을 납품하게 되었는데, OOO에서 쟁점개인사업자에게 독점거래를 요구해 왔고, 쟁점개인사업자의 설비로는 OOO에서 요구하는 제품의 품질을 충족시키기 어려웠다. 또한, 쟁점개인사업자의 주 매출처인 OOO에서도 롤금형의 개발제의가 있었고, 이 또한 쟁점개인사업자의 설비로는 구현이 어려웠다. 이러한 고객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기계장치 구매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설립되었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개인사업자의 직원을 승계한 사실이 없고, 매출처도 쟁점개인사업자와 다르다. 비록, 일부 매출처가 중복되기는 하나 이는 기술개발을 통한 새로운 고객창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디스플레이 시장의 품질향상 요구에 발맞추어 제품 개발 및 생산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거래처도 발굴하는 등 쟁점개인사업자와 별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한 종전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영위하는 업종이 마이크로패턴 롤금형을 주생산하는 주형 및 금형제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2929코드)으로 쟁점개인사업자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대표자가 같고 상호 또한 유사한 점,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쟁점개인사업자와 사업장은 그 소재지가 다르지만 직선거리 1㎞, 차량으로 5분여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 쟁점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및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개인사업자의 직원OOO이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를 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주요 계약서에서 쟁점개인사업자의 전화번호와 소속직원OOO을 기재한 사실로 보아 쟁점개인사업자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자의 주요 매입‧매출처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한 종전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⑩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8.12.27.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목적사업을 광기능성 부품 및 금형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디스플레이용 부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대표이사 OOO 및 그 특수관계인(배우자 및 자녀들)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의 100%인 5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 (나) 쟁점개인사업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2013.1.15. 설립하였고,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16.9.2. OOO 소재 부동산(토지 1,646㎡, 건물 1,281.74㎡)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자의 상호, 업종 등이 유사하다면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계획서 및 정관 등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처 현황은 아래 <표2, 3>과 같다. OOO (마) 쟁점개인사업자의 급여대장(2018년 2월분)에는 OOO가 쟁점개인사업자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OOO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이고, OOO는 청구법인이 받은 견적서에 담당 직원으로 표시[OOO에서 2019.4.26. 청구법인에게 보낸 견적서의 수신란에는 청구법인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참조란에는 “OOO 주임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주형 및 금형제조업(29294)은 각종 물질의 주조, 단조, 압형, 성형용 주형을 제조하거나 주형 제조용 모형 및 산업용 모형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예시로 다이 및 펀치 제조, 주형 틀 제조, 각종 물질용 금형 제조, 주형 베이스 제조, 산업용 모형 제조, 콘크리트 제품용 주형 제조를 들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개인사업자와는 그 규모·설비 및 제품이 다를 뿐만 아니라 두 업체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설립을 사업의 확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 기업과 신설 기업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업종 및 매출처가 쟁점개인사업자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두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이 같지는 않더라도 그 종류가 롤금형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두 업체의 업종은 금형제조업으로 같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금형제조업을 확장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창업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