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와 ㅇㅇ레포츠센터는 폭 5m 가량의 도로로 분리되어 있으나, 해당 도로는 주거지역의 이면도로로 그 교통량이 쟁점토지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ㅇㅇ레포츠센터의 효용과 편익에 제공되어 일체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지방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와 ㅇㅇ레포츠센터는 폭 5m 가량의 도로로 분리되어 있으나, 해당 도로는 주거지역의 이면도로로 그 교통량이 쟁점토지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ㅇㅇ레포츠센터의 효용과 편익에 제공되어 일체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지방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19.9.16.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및 같은 동 OOO 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주차수요를 유발한 자가 공법상의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이 아닌 노외주차장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OOO는 OOO시의 건축허가 당시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기관의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따라 건물 내 주차장만으로는 직원과 이용객의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건축물부설 주차장으로서 노외주차장을 추가 설치할 것을 의무화OOO하였으며, 이에 동 조건 이행을 위해 건축허가 당시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다. 또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 제58조 및 제59조에 의하면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준공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 관리자가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그 시설물을 유지·관리·운영하고,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방법의 변경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승인관청으로부터 이행조치명령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OOO의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객관적 필요성과 도시교통정비법령 등 공법적 규제에 따른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OOO와 도로로 구분되어 있어서 경제적 이용을 같이하는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해당 도로는 일반주거지역내 폭 5m의 이면도로에 불과하고, 약 26년간 실물적인 변동없이 OOO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었으며, 2020.1.13. 쟁점토지를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등록하고, 부동산등기부에 용도변경금지 부기등기까지 마쳤다. 따라서 단순한 물리적 분리관계만으로 쟁점토지를 OOO의 부설주차장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주차관리실 및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OOO 이용객의 전용 주차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는 지하 4층, 지상 5층으로OOO 국내 최대 규모의 OOO이고, 일평균 1,560명(2014년 기준)이 이용함에도 건물 내 지하주차장은 168면에 불과하여 직원들의 주차장 이용까지 제한하는 상황이므로 쟁점토지는 OOO의 목적사업 영위를 위해 필수적인 토지로서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아울러, OOO법원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3년경부터 OOO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었고, 청구법인이 부설주차장으로 등록을 마친 점 등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 동안 지방세법에 정해진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실질을 유지하여 OOO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OOO.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OOO 취득 당시부터 부속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었던 토지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를 취득하여 노외주차장으로 등록하여 사용해온 토지로서 당초부터 OOO와 불가분의 관계에서 건축물의 효용에 공여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는 다르고, OOO와는 도로로 구분되어 있어 경제적 이용을 같이 하는 토지로 보기도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OOO의 부설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장조사(2020.2.5.) 시에는 쟁점토지에 관리사무소, 출입차단기 및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용객이 아닌 사람들도 주차장 사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식회사 OOO는 1993.12.20. OOO(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014.12.17. 그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였으며, 1991.9.10.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3.3.26. 그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1.13. 쟁점토지를 OOO의 부설주차장으로 등기하였고,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20.1.13. 용도변경금지등기와 함께 기타사항으로 “이 토지는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시장이 1993.10.20. OOO구청장에게 보낸 “건축물 사용검사필증 교부통보 및 노외주차장 유지관리 철저지시”에는 OOO에 대한 건축허가시 조건이행사항(교통영향평가심의 의결사항)으로 쟁점토지에 노외주차장OOO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에 의거 사용검사시 동 조건이 이행됨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대장 및 노외주차장 신고필증을 통보하니 향후 동 노외주차장이 타용도로 전환이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쟁점토지에 주차관리시설이나 차단기 등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항변하였다. (마) 쟁점토지와 OOO 사이에는 폭 5m가량의 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의 양쪽 끝부분은 주변의 거주지역 도로와 각 연결되어 있다. (바) OOO법원은 쟁점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가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이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판결OOO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OOO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의 규모나 회원수 등을 고려하면 OOO의 영업에 있어서 쟁점토지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이는 점, 종전 소유자는 OOO의 건축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쟁점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한 것이라서 OOO는 준공 당시부터 쟁점토지와 경제적 일체성 갖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 및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그 운영은 여전히 종전 소유자가 맡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사용현황이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와 OOO는 폭 5m 가량의 도로로 분리되어 있으나, 해당 도로는 주거지역의 이면도로로 그 교통량이 쟁점토지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있어 ‘부속’이란 지위나 체계에 있어 종속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물리적인 접속관계를 의미하는 부착과는 개념상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OOO의 효용과 편익에 제공되어 OOO와 일체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