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공유로 소유하던 부동산을 경락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당초 청구인들 소유의 지분에 대하여도 일부 이전등기를 하여 지분을 정리한 경우 당초 소유지분의 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율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806 선고일 2021-07-23 조세심판원

[요지] 000 소유 지분에 대하여만 청구인들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종전에 소유한 지분에 대하여도 일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청구인들 각자가 소유지분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유물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경낙을 받으면서 청구인들 소유지분의 이전등기에 대하여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지00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OOO 토지(임야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AAA과 공유(각 OOO 지분)로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19.11.14. 이 건 토지 상에 AAA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청구인들이 이를 공동으로 경락받음에 따라 청구인들의 소유지분이 각 OOO에서 OOO로 각각 증가하였으므로, 그 증가한 지분(OOO)의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9.11.1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청구인들 중 BBB은 OOO(BBB 지분 중 OOO, CCC 지분 중 OOO, AAA 지분 중 OOO)에 대하여, CCC는 OOO(CCC 지분 OOO, BBB 지분 OOO, AAA 지분 OOO)에 대하여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AAA으로부터 승계받은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총 OOO,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지분의 과세표준(OOO원)에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1)의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11.19.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20.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경락자의 지위에서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해당 등록행위는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므로 쟁점지분은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1)의 세율(1천분의20)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모순되며, 이 건 토지는 공유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고, 경매절차에서 공유자인 청구인들이 매수인이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등기예규 제1020호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당초 본인이 소유한 지분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지분에 대한 등기는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그 밖의 등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청구인들이 쟁점지분을 경락을 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이전 등기(등기원인: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한 매각)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되어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1)의 세율(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적용대상(조심 2011지53, 2011.11.9. 결정 참조)이라 할 것이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경락자의 지위에서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등록행위가 있다면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1)의 세율 적용)는 있다고 할 것인 바(OOO), 청구인들이 쟁점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공유로 소유하던 부동산을 경락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당초 청구인들 소유의 지분에 대하여도 일부 이전등기를 하여 지분을 정리한 경우 당초 소유지분의 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율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자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1. 부동산 등기

  •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CCC, AAA, DDD는 2015.4.28. 매매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각 OOO씩 지분을 공유로 취득하였고, 2017.3.28. DDD의 지분은 청구인들 중 BB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OOO은 2017.3.28. AAA을 채무자로 하여 이 건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고, 이러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9.1.2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청구인들이 2019.11.14. 이러한 경매에 참가하여 OOO원에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이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경락 취득한 후에 아래 <표>와 같이 촉탁등기를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 경매 후 소유권 이전등기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24조 본문 및 제1호에서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1)에서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의 경우, 당초 이 건 토지의 종전 공유자이었던 AAA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자신의 지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건 토지 중 AAA 소유 지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청구인들이 이러한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이 건 토지를 경락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AAA 소유 지분에 대하여만 청구인들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종전에 소유한 지분에 대하여도 일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청구인들 각자가 소유지분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유물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경락을 받으면서 청구인들 소유지분의 이전등기에 대하여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