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진자료 등에 따르면 이 건 토지는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등 이 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로 보이는 점, 이 건 주택은 그 취득일(2018.1.30.)부터 5년 내에 해당주택이 지방세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이 된 경우이므로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사진자료 등에 따르면 이 건 토지는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등 이 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로 보이는 점, 이 건 주택은 그 취득일(2018.1.30.)부터 5년 내에 해당주택이 지방세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이 된 경우이므로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주택은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처분청은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도 주택분은 청구인 OOO와 배우자인 청구인 OOO, 토지분은 청구인의 모친인 OOO으로 각각 분리하여 과세되었는바, 소유자가 다른 주택과 토지를 1건의 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한 후 취득세를 중과한 이 건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건 주택은 준공된 이후에 분할되어 있던 부속토지를 통합한 것인바, 이후 지분통합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고 다시 분할한 것이다. 부연하자면, 이 건 주택은 건축물 연면적 329.63㎡, 토지 998㎡로 2018.1.30.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8.3.8. 당초 분할되어 있던 OOO 토지 326㎡를 건축설계사무소의 착오로 인하여 OOO토지와 병합한 것이고, 이에 처분청은 착오로 통합된 지분까지 포함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고급주택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위치한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보아야 하고, 현지확인 및 항공사진에서도 이 건 토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장으로 둘러싸인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건 주택에는 경비견과 진돗개 등 2마리의 성견이 있고, 특히 청구인들은 그 경비견이 맹견으로서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을 우려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이 건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약 1.5m 높이의 안전휀스를 설치하였는바, 단지 이러한 울타리(휀스)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해당 토지를 모두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이 건 토지의 소유자 OOO(청구인 모친)은 간암수술 이후에 요양과 치료를 겸한 치료의 수단으로 주택 신축용 이외의 토지(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약 100여평의 토지에 다육식물, 화초 등을 직접 재배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신축하기 이전부터 청구인과 OOO 등 가족 모두와 계약이행각서 작성시부터 오직 땅 소유자의 건강을 위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며, 해당 주택을 거주지로 정하게 된 것도 청구인의 모친 OOO의 빠른 쾌유를 위함이고, 이러한 이유로 가족 모두가 매일 3∼4시간의 출퇴근상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6조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5년 이내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 적용이 가능하고, 지방세법제16조 제1항의 취지는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 그 토지 지상에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신축된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된 당해 토지에 대해서도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중과세하겠다는 취지이다.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2019.11.12. 현지 출장사진 및 항공사진(2018∼2019년)에서 이 건 토지는 한 울타리 안에서 잔디와 관상수 등이 식재되어 있고 하나의 정원을 이루고 있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인 토지로 보이고,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담장으로 둘러싸인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청구인은 2017.12.5. 이 건 주택을 취득(2018.1.30.)하기 전에 앞마당 부분인 대지OOO를 이 건 토지에서 분할하고 이 건 주택 취득한 이후인 2018.3.8. 해당 토지로 합병하였으며, 2019.12.30. 다시 쟁점토지로 분할되었으나, 1구의 건물이 대지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인가 여부로 가려야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합병 또는 분할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즉, 이 건 주택은 그 대지면적(1,324㎡)이 662㎡를 초과하면서 건물가액OOO이 OOO을 초과하고 개별주택가격OOO이OOO을 초과하는 이상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청구인 OOO의 모친 OOO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한다고 하여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고 재산세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1구의 고급주택을 판단하는 기준과는 상이하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1191 판결, 같은 뜻임)인바, 개별주택가격이 OOO을 초과하면 이는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어 단지 OOO이라 하더라도 개별주택가격이 OOO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일은 2018.1.30.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329.63㎡이며, 해당 건축물의 주용도는 단독주택(지상2층), 부속토지의 면적은 1,324㎡이다. (나) 이 건 토지의 일자별 연혁은 다음의 <표1>과 같다. OOO (다) 개별주택공시가격 조회내역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의 2018.6.1. 현재 개별주택공시가격은 OOO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출장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항 제3호에서 고급주택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OOO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같은 항 제2호에서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OOO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각각 규정하면서, 단서규정으로 같은 항 제1호․제2호 등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OOO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에서 고급주택으로 보는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의 부속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두9578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소유자가 다른 이 건 주택과 이 건 토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의 여부를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쟁점토지가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부속토지로 보아 해당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야 하는 점, 사진자료 등에 따르면 이 건 토지는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등 이 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청구인 OOO의 모친 OOO이 치료 및 요양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가 다른 가족들의 사용은 배제한 채 청구인 OOO의 모친인 OOO의 요양 등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서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주택은 그 취득일(2018.1.30.)부터 5년 내에 해당 주택이 지방세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이 된 경우이므로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해당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① 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②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