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7.5.25. 쟁점부동산을 취득(매매)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3년) 이내인 2019.5.20. ㅇㅇㅇ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2017.5.25. 쟁점부동산을 취득(매매)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3년) 이내인 2019.5.20. ㅇㅇㅇ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2.17. OOO를 사업장 소재지(본점)로 하여 설립(창업)되었고, 2019.7.10. 상호 및 목적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청구법인 상호 및 목적 변경내역> (나) 청구법인은 2017.5.25. 쟁점부동산을 취득(매매)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2.11. 회생기업인 OOOM&A에 관한 조건부 투자계약[총 인수대금 OOO유상증자(1주당 OOO보통주 OOO)]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9.5.6. OOO(매수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OOO계약금 OOO잔금지급일: 2019.5.27.)을 체결하고, 2019.5.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이 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방세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7.31.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민세(재산분) OOO처분청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3년) 이내인 2019.5.20.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20.2.17.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고 이 매각은 중소기업간 통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7.5.25. 쟁점부동산을 취득(매매)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3년) 이내인 2019.5.20.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매각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 단서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간 통합을 하는 경우 추징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OOO인수가 중소기업간 통합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통합으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라 OOO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제3자인 OOO에게 매각한 것이므로 추징제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8항은 창업중소기업이 경감기간(5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간 통합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간 통합하기 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남은 경감기간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100분의 50)한다는 규정으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과는 관련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7년 12월 31일까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② 201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⑧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2항에 따른 경감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경감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통합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주(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