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 당시 쟁점토지는 일시적 휴경상태였으므로 이를 농지로 보아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793 선고일 2021-03-2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취득 당시에는 경작 중이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해 농지세율을 적용해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35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2019.9.30. OOO토지 1,949㎡(지목: 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취득가액: OOO)하고, 2019.10.1. 쟁점토지에 대해 농지 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신고․납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OOO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의 취득 감면(50%) 적용]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11.7. 쟁점토지가 취득 당시에는 휴경상태였지만 그 현황은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 세율(3%)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61(2019.1.3.)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에 편입(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된 토지로서, 2019.10.10. 협의보상금이 지급(2019.4.5.: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2019.6.14.: 협의보상 시행)되었다. 2019.9.30.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공부상 지목이 답이었고, 협의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당시에도 전으로 평가[지장물: 과수 및 기타수목(매실나무 140주 및 기타과실수 7주), 농업용 비닐하우스]되었다.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실제 경작자)인 OOO2019.10.10. 쟁점토지 중 매실의 경작면적에 대해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하면서, 2015.8.13.∼2019.9.30.의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음을 소재지의 OOO으로부터 확인받은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령상 농지라 함은 일시적인 휴경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2019년 10월 담당공무원의 확인내용(“경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취득 및 보상과정에서 일시적인 관리 소홀에 의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토지는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으므로,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답일 뿐 아니라 실제 농작물의 경작지로서 이용되는 토지이고, 다만 취득세 신고 당시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에 의해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였을 뿐인바, 취득세 과세에 있어 농지 외 세율(4%)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3%)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처분청 담당자가 실시한 현지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은 잡종지 및 나대지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식재된 매실나무의 상태(곰팡이), 인근 상황(수풀이 무성하고 자갈이 깔려 있음), 그리고 지장물인 비닐하우스의 내부상황(경작 중인 작물이 없고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음) 등을 고려할 때, 취득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거나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쟁점토지의 2018∼2019년 항공위성사진상 매실나무의 식재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토지에 대한 농업직불금 신청 및 수령내역 상으로도 2015년 당시 경작자 OOO직불금을 수령한 내역이 나타날 뿐, 그 이후 전 소유자의 직불금 수취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전 소유자가 마을이장으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자료이므로 증빙자료로서의 신뢰성이 부족하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21조 및 행정안전부 세정담당관-8419(2014.6.26.)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농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가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어야 하는 토지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취득 당시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황을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 외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역시 공부상 지목은 농지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된 흔적이 보이지 않고,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만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잠시 휴경상태에 있는 등 사실상 토지 현황이 농지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지 외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조심 2019지3571, 2020.3.18.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4) 이상의 상황을 종합하면, 쟁점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쟁점토지가 농지 세율이 적용되는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취득 당시 쟁점토지는 일시적 휴경상태였으므로 이를 농지로 보아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전 소유자인 OOO에게 쟁점토지를 협의보상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토지기본조사서(2019년 2월)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당시 지장물로서 비닐하우스(232㎡), 매실나무(10년생) 140주, 느티나무·앵두나무·자두나무·치자나무·무화과 각 1주, 수목미상 2주 등이 존재하였고, 첨부된 현황사진에는 정돈된 쟁점토지 위에 균등한 간격으로 식재된 매실나무 등과 비닐하우스 등이 나타난다.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의 2019.10.2. 쟁점토지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에 첨부된 항공 사진 및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매실나무 묘목이 식재되어 있고 일부 매실나무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으며, 쟁점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내에는 일부 자재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놓여 있고 비닐은 절반 이상이 파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 현장확인 보고서상 담당자의견에는 “일부에 매실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나, 곰팡이가 피어 있고, 관련 토지에 수풀이 자라고 있는 점, 토지상 비닐하우스가 외관상 부서져 있고 내부에는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는 점, 토지 일부에는 컨테이너 건물과 자갈이 깔려 있는 점을 볼 때 현재 경작 중인 농지로 보기 힘들고, 2018년 로드뷰, 2019년 항공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전부터 계속하여 다년생 과실수를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2019년 일시적으로 과실수를 심어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OOO에게 쟁점토지(분할 전: 같은 리 2-1) 농지경작사실 및 농업직불금 신청·수령 내역(대상기간: 2015∼2019년)을 요청하였는바, 2020.4.17. OOO이 회신한 내용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농업직불금 신청·수령 내역

(2) 인터넷 포털 사이트 OOO제공하는 항공사진은 다음 각 <표1> 및 <표2>와 같이 나타나는바, 2015년 이전의 사진들에는 쟁점토지 전체가 농지로서 정돈된 흔적이 나타나고(비닐하우스는 없음), 2017년 이후의 사진들에는 쟁점토지 서남쪽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 그 외의 공간에서는 경작 흔적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표1> OOO <표2>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공부와 현황이 농지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액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의 쟁점토지 항공사진을 보면, 2017년 3월 촬영분부터 비닐하우스가 확인되지만, 그 외의 영역에는 경작흔적이 보이지 않고, 2017년 6월, 2018년 10월·11월 촬영사진 등에서도 경작흔적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이는 포털사이트 OOO의 항공사진에서도 마찬가지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에게 지장물로 보상한 묘목들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사진에 나타나는 크기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전 소유자가 쟁점토지에서 상당기간 경작하였다기보다는 쟁점토지의 매각 추진 시기에 식재하고 이후 매각 시점까지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상의 비닐하우스도 처분청의 현장확인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상당 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고, 동 기간 동안 그 내부에서 작물의 경작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취득 당시에 경작 중이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쟁점토지 취득에 대해 농지 세율을 적용해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4)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