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들은 2018.8.18.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한 금액을 모두 환급하여 더 이상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들은 2018.8.18.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한 금액을 모두 환급하여 더 이상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2018.4.27. 등에 2017∼2018사업연도 법인소득세 신고시 외국에 직·간접적으로 납부한 세액(이하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법인세로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8.4.27. 등에 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법인지방소득세(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를 처분청들에게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9.10.31. 이 건 지방소득세 중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처분청들에게 법인지방소득세 2017사업연도분 OOO2018사업연도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들은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처분청들은 2020.8.18.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분 OOO2018사업연도분 OOO을 환급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