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인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인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1116
[주 문] OOO시장이 2020.2.2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 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12.8. 사업장소재지를 OOO으로 하고, 업태를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종목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4.4.11. OOO유한회사와 쟁점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공사도급 본계약서 및 변경계약서)한 후, OOO의 토지를 신탁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4.8.7.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건축과-27705)을 받았고, 2014.8.29. AAA 주식회사와 총 공사비를 OOO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9.16. 주택의 공사에 착공하였다. (라) 위 건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건설하도급계약서(2014.10.13.), 착공 관련 사진(2014년 11월, 12월), 토목공사 관련 세금계산서(2014.10.31.), 레미콘비용 관련 세금계산서(2014.10.31.), 토목공사비 및 레미콘비용 지급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4.9.17. 처분청으로부터 공동주택 입주자모집 공고(안)승인을 받았고, 2014.9.18. 아파트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6.8.12. 처분청으로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확인을 받았고, 쟁점주택은 심판청구일 현재 모두 분양되었다. (사) 개정 전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용면적 OOO㎡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2014.12.31. 일몰이 도래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이 종료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OOO㎡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조항이 일몰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의 일몰이 종료되기 전인 2014.8.7. 쟁점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14.9.16. 쟁점주택의 건축공사를 착공함으로써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계속하여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위 감면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을 예상하고 쟁점주택의 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이렇게 신뢰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OOO㎡ 이하인 5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서 종전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비록 쟁점조항의 일몰이 종료된 후인 2016.8.12.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취득세는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