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은 종전감면규정이 시행될 당시 쟁점주택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 및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787 선고일 2021-07-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인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1116

[주 문] OOO시장이 2020.2.2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8.12. OOO토지상에 공동주택 803세대 OOO㎡(전용면적 OOO㎡이하 327세대,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OOO㎡초과 476세대)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6.9.20.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1.15. 쟁점주택이 전용면적 OOO㎡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이하 “종전감면규정”이라 한다) 및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2.2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4.9.16. 쟁점주택을 착공할 당시 청구법인과 같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OOO㎡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쟁점조항이 시행 중에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이 계속하여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하에 이 건 공동주택 등을 착공하였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후지방세특례제한법” 이라 한다)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일몰기한의 도래에 관계없이 개정 전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 후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는 개정전 법령의 시행 당시 이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뿐만 아니라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서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포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조심 2018지1116, 209.6.17., 같은 뜻임) 이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규정은 1995년에 관련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신설되어 2014.12.31. 일몰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 시행되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같은 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4.8.7.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14.9.16. 착공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착공신고를 할 당시에는 개정 전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이 계속하여 유지되어 이 건 공동주택이 완공(2016.8.12.)된 시점에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신뢰 하에 이 건 공동주택을 착공(2014.9.16.)하였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취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고 원인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납세의무의 성립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착공하는 것이 그 원인행위가 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공사를 시작하기 전 쟁점조항을 삭제하거나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입법예고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같은 조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조항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 함은 쟁점조항 시행당시 이미 부과 또는 감면을 하지 않았지만 부과 또는 감면의 요건이 완성된 지방세를 가리킨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 등에 대한 쟁점조항의 일몰기한 전에 과세 요건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일몰조항을 규정하는 배경에는, 특히 지방세관계법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 서민주택 지원 등 특수한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조세정책의 일환으로 정책의 변화 또는 수정 등으로 일몰조항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것이고, 일몰조항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 시간이 지나 낡은 규정이 되면 자동 소멸하도록 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행정안전부가 쟁점조항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거나 하는 등의 의사표시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은 종전감면규정이 시행될 당시 쟁점주택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 및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 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12.8. 사업장소재지를 OOO으로 하고, 업태를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종목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4.4.11. OOO유한회사와 쟁점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공사도급 본계약서 및 변경계약서)한 후, OOO의 토지를 신탁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4.8.7.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건축과-27705)을 받았고, 2014.8.29. AAA 주식회사와 총 공사비를 OOO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9.16. 주택의 공사에 착공하였다. (라) 위 건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건설하도급계약서(2014.10.13.), 착공 관련 사진(2014년 11월, 12월), 토목공사 관련 세금계산서(2014.10.31.), 레미콘비용 관련 세금계산서(2014.10.31.), 토목공사비 및 레미콘비용 지급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4.9.17. 처분청으로부터 공동주택 입주자모집 공고(안)승인을 받았고, 2014.9.18. 아파트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6.8.12. 처분청으로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확인을 받았고, 쟁점주택은 심판청구일 현재 모두 분양되었다. (사) 개정 전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용면적 OOO㎡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2014.12.31. 일몰이 도래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이 종료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OOO㎡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조항이 일몰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의 일몰이 종료되기 전인 2014.8.7. 쟁점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14.9.16. 쟁점주택의 건축공사를 착공함으로써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계속하여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위 감면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을 예상하고 쟁점주택의 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이렇게 신뢰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OOO㎡ 이하인 5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서 종전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비록 쟁점조항의 일몰이 종료된 후인 2016.8.12.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취득세는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