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이의신청은 지방소득세(양도소득)의 과처분일(2019.6.19.)로부터 지방세법령에 따른 청구기간(90일)이 경과된 2019. 11.18.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이러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조심 2020지73, 2020.7.6., 같은 뜻임)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이의신청은 지방소득세(양도소득)의 과처분일(2019.6.19.)로부터 지방세법령에 따른 청구기간(90일)이 경과된 2019. 11.18.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이러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조심 2020지73, 2020.7.6., 같은 뜻임)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007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7.11.30.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2) OOO을 경정ㆍ고지하고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9.6.19.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OOO(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를 부과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20.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