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781 선고일 2020-09-2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이의신청은 지방소득세(양도소득)의 과처분일(2019.6.19.)로부터 지방세법령에 따른 청구기간(90일)이 경과된 2019. 11.18.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이러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조심 2020지73, 2020.7.6., 같은 뜻임)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007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7.11.30.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2) OOO을 경정ㆍ고지하고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9.6.19.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OOO(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를 부과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20.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이의신청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부과처분일(2019.6.19.)부터 지방세법령에 따른 청구기간(90일)이 경과된 2019.11.18.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이러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조심 2020지73, 2020.7.6.,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