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지2279 / 조심2018지32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7.1. OOO 임야 5,92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6.8.17.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면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6.28. 이 건 토지로부터 분할 된 충청남도 OOO 임야 5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하고, 이 건 취득세 등과 합하여 “이 건 지방세”라 한다)을 2020.1.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지만,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와 접하여 있는 쟁점토지 이외의 토지에 2019.7.10. 종교용 건축물(1,371.98㎡,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산책로와 휴식처를 조성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기도 훈련, 아이들의 종교 교육장 및 배수관, 배수로로 사용중으로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 과정에서 진입도로가 4㎡인 경우 5,000㎡ 이하만을 개발할 수 있다는 OOO 도시계획 조례제19조 규정에 따라 이 건 토지를 5,000㎡ 이하로 개발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건 토지에서 쟁점토지를 분할하였고, 이 건 토지에서 쟁점토지 이외의 토지에는 2019.7.10.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쟁점토지는 향후 진입로가 6m로 확장 될 경우, 추가공사를 진행하여 정자 또는 기도실 등 종교용 건축물 등을 건축할 계획이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지방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에 사용되지 않고,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는(대법원 1995.11.21. 선고 1995노3312. 판결, 같은 뜻임) 바, 쟁점토지와 이 건 건축물 사이에는 2~4m에 이르는 옹벽과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어 이 건 건축물과는 명확히 구별되어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중인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제19조에서 보전녹지지역의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가 5,000㎡ 이하만을 개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취득시점에 이미 토지를 분할하여 개발하여야 한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 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경우 건축 허가를 받은 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세특레제한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어 이 건 재산세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과는 무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지방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1965.9.6. OOO 헌법에 입학하여 총회 산하 재산을 보호하고 육영사업과 의료구호사업 및 사회사업을 통하여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육영사업, 의료구호사업, 복음전도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세부사업으로 하며, 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 OOO시 도시계획조례(2015.10.26. 조례 제149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에서 보전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5,000㎡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6.7.1. OOO 임야 5,927㎡를 취득한 후, 2016.8.17.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면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6.28. OOO 5,927㎡를 같은동 OOO(4,573㎡), OOO(768㎡) 및 OOO(586㎡)로 분할하고, 같은동 OOO에 2018.6.1. 종교용 건축물(1,371.98㎡)의 신축을 위하여 공사에 착공하여 2019.7.10. 준공하였다. (마)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부속토지는 OOO 4,998㎡로 기재되어 있고, 그 부속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그 지목이 2019.7.29. 임야에서 종교용지로 변경되었다. (바) 처분청이 2019.10.17. 및 2019.12.19. 쟁점토지에 출장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OOO는 종교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활용중이고, 쟁점토지는 그 종교용 건축물과 옹벽 및 울타리로 경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7.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11.6. 위 (다)에서 면제된 취득세 등에 대한 지방세 과세예고를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12.5. 이에 불복하여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를 OOO지사에게 청구하였으며, OOO지사는 2019.12.27. 이에 대하여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20.1.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상시적으로 예배, 찬양집회, 기도와 신앙교육 등의 종교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조심 2019지2279, 2019.9.17. 결정 등, 같은 뜻임) 바, 처분청이 2019.10.17. 및 2019.12.19.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종교용으로 사용중인 이 건 건축물과 옹벽 및 울타리로 경계되어 있어 쟁점토지가 이 건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사진 등을 보면 종교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건축물 등이 없고 그 사용의 현황이 임야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중인 것으로 보지 않은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해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조심 2018지3276, 2019. 7.17. 결정 등, 같은 뜻임)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천안시 도시계획조례제19조에서 보전녹지지역의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가 5,000㎡ 이하만을 개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취득시점에 이미 이 건 토지를 분할하여 개발하여야 한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 등 정상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임야상태로 방치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이 건 지방세 등을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5)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미만
2.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3. 보전녹지지역: 5천 제곱미터 미만
4. 보전관리지역: 1만 제곱미터 미만
5. 생산관리지역: 1만 제곱미터 미만
6. 계획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7. 농림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8.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제곱미터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