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3% 감면)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10%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764 선고일 2021-06-29 조세심판원

[요지] 신뢰보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관련 규정이 유지되어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신뢰보호를 할 수 있겠으나 위 감면규정은 최초 신설되어 감면율이 축소될 때까지의 기간이 짧아 그 신뢰를 보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3.28. OOO외 12필지 건물 62,859.74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한 후, 그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에 따라 쟁점건물을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100분의3)을 적용하여 2019.5.15.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은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2017.12.26.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10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9.11.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2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의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100분의 3) 규정을 적용받았으나, 2016.11.1. 쟁점건물의 취득과 밀접한 원인행위(착공)를 하였고, 이후에 지방세 감면 규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10%→3%)되었다. 위 감면규정은 2009.5.13. 최초 신설된 이래 쟁점건물 착공당시(2016.11.1.)까지 감면 조건 및 감면율에 대하여 어떠한 개정도 없이 일몰기한이 계속적으로 연장되어 왔으므로 쟁점건물 착공이후에도 과거와 같이 일몰기한이 계속적으로 연장될 것으로 기대할 수 밖에 없었고, 입법취지가 친환경 건축물 보급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종전규정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및 부칙 제8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10이 감면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전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및 착공행위가 개정규정 시행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구법 시행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종전규정은 2018.12.31.까지 취득세를 경감(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한다고 일몰시한을 두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3% 감면)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10%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의 인증"이라 한다)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부칙(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9.13. 쟁점건물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OOO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11.1. 쟁점건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고, 2019.3.27. 쟁점건물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OOO를 발급받았으며, 2019.3.28.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9.3.28. 쟁점건물을 취득(신축)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 감면율(100분의 3)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의 규정은 2009.5.13. 지방세법에서 최초 신설(취득세 감면율 5〜15%)되었고, 2017.12.26. 아래와 같이 취득세 감면율이 개정(감면율 축소: 5〜15%→3〜10%)되었다.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개정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전규정이 종료(2018.12.31.)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원인행위(착공, 2016.11.1.)를 하였으므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녹색인증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2009년지방세법에서 신설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감면율이 유지되어 오다가 2017.12.26. 개정되면서 취득세 감면율이 축소되었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신뢰보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관련 규정이 유지되어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신뢰보호를 할 수 있겠으나 위 감면규정은 최초 신설되어 감면율이 축소될 때까지의 기간이 짧아 그 신뢰를 보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녹색인증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인 건축공사에 착공할 당시 시행 중이던 종전규정의 경우, 녹색인증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의 5〜15%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적용 기간을 2018.12.31.까지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취득세를 3〜10%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