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뢰보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관련 규정이 유지되어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신뢰보호를 할 수 있겠으나 위 감면규정은 최초 신설되어 감면율이 축소될 때까지의 기간이 짧아 그 신뢰를 보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신뢰보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관련 규정이 유지되어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신뢰보호를 할 수 있겠으나 위 감면규정은 최초 신설되어 감면율이 축소될 때까지의 기간이 짧아 그 신뢰를 보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의 인증"이라 한다)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부칙(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9.13. 쟁점건물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OOO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11.1. 쟁점건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고, 2019.3.27. 쟁점건물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OOO를 발급받았으며, 2019.3.28.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9.3.28. 쟁점건물을 취득(신축)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 감면율(100분의 3)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의 규정은 2009.5.13. 지방세법에서 최초 신설(취득세 감면율 5〜15%)되었고, 2017.12.26. 아래와 같이 취득세 감면율이 개정(감면율 축소: 5〜15%→3〜10%)되었다.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개정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전규정이 종료(2018.12.31.)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원인행위(착공, 2016.11.1.)를 하였으므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녹색인증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2009년지방세법에서 신설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감면율이 유지되어 오다가 2017.12.26. 개정되면서 취득세 감면율이 축소되었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신뢰보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관련 규정이 유지되어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신뢰보호를 할 수 있겠으나 위 감면규정은 최초 신설되어 감면율이 축소될 때까지의 기간이 짧아 그 신뢰를 보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녹색인증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인 건축공사에 착공할 당시 시행 중이던 종전규정의 경우, 녹색인증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의 5〜15%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적용 기간을 2018.12.31.까지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취득세를 3〜10%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