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757 선고일 2020-08-24 조세심판원

[요지] 현물출자자 명의로 개발행위가 진행 중인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공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조심 2017지460, 2017.7.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7지0460 / 조심2012지04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5.17. OOO필지 부동산(전, 답, 임야 45,370㎡로 구성됨,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개인사업자, 이하 “종전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와 OOO, OOO(OOO, OOO은 종전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OOO와 특수관계자임, 이상의 3인을 OOO와 합쳐서 “OOO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현물출자로 취득한 후 2019.6.2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이후 이 건 부동산이 종전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이 종전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19.12.17.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령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시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시점에는 취득세를 경감하는 조세지원을 하고 당해 현물출자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부동산업(토지임대)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2007.3.1.부터 2019.5.16.까지의사업실적이 없거나 미미하고, 현물출자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부동산 임대업에 공여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고 있지 않아 이 건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의 조문 어디에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서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세 경감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규정은 현물출자시점에 양도소득세 이월의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사후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추징하는 사후관리형 감면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정당한 현물출자의 경우 취득세 신고시점에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먼저 이 건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지 살펴보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정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등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을 의미하고 업무와 관련있는 자산에 대한 판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단서조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해석하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서 법인의 업무(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률상 정하는 유예기간(개발용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의 사업용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판정일은 양도일(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건 법인전환일(2019.5.17.)을 이 건 부동산의 양도일로 하고 새로운 동업계약서상 목적사업은 당해 사업 또는 법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보며, 개발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은 업무용 부동산으로 하는 경과규정을 적용하면 청구법인의 현물출자방식의 법인전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완전하게 충족하게 된다.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는 부동산업(토지임대)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2007.3.1.부터 2019.5.16.까지)는 그 사업실적이 없거나 미비하고 현물출자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부동산임대업에 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특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위에서 설시한 사유로 인하여 법률적인 근거 또는 조세법 일반의 합리적인 설명이나 추론이 불가능한 내용인바,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전환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과는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산의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다는 데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같은 뜻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제120조 제5항에서 거주자가 현물출자나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러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재산으로서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에 공여되는 재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조심 2012지488, 2012.10.10.,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이 감면 요건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양도한 개인사업자가 해당 자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어야 하고, 그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법인 역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할 것(조심 2017지460, 2017.7.5., 같은 뜻임)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그에 딸린 토지 포함)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32-29-1). 요약하자면, 이 건 감면요건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자인 개인사업자가 해당 자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어야 하나, 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OOO등은 임야가 포함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산지전용에 대한 허가만 득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토지 임대업에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서의 사업개시일부터 청구법인의 설립시점까지(2007.3.1.∼2019.5.17.) 토지임대업과 관련하여 해당 실적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사업에 공여되는 자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물출자 당시 이 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종전 사업장의 토지임대업에 공여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종전 사업장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현물출자의 형식으로 취득하여 설립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등은 2018.5.25. 기존의 동업계약(계약일: 2007.3.15., OOO)을 해지하고, 종전 사업장의 운영 및 권리·의무 및 이익분배 등에 관한 동업 계약(변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9.7. OOO등과 체결한 현물출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등은 2018.10.22. 현물출자 대상 목적물인 이 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였다. (라) OOO는 2019.2.1. OOO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증(OOO필지)을 교부받았다. (마) 등기사항일부증명서(2019.5.17. 발급)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를 그 본점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시행개발사업 및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개발·분양 및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및 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사업자등록증(2019.6.19. 발급)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임대업(토지, 창고)인 것으로 되어 있다. (사) OOO이 2019.10.29. OOO에 요청하여 2019.10.31. 회신받은 과세자료(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과세기간: 200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가운데 종전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으로 2018년 1월 정기분 OOO원이고 나머지 과세기간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이의신청결정서(2019.12.1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레제한법제5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인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지방세법령 등에 따른 취득세 경감 요건을 충족하는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산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다는 데에 있는 것(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 요건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양도한 개인사업자가 해당 자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어야 하고 그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법인 역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하는 점, OOO등의 현물출자자는 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해당 사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어야 하지만 OOO등은 임야가 포함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산지전용에 대한 허가만 득하였을 뿐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임대사업 등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현물출자자 명의로 개발행위가 진행 중인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공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조심 2017지460, 2017.7.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④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④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전환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③ 영 제28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업무무관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6)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7)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