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3.25. 부친 OOO으로부터 OOO 임야 1,388㎡ 및 같은 동 OOO 임야 3,273㎡의 지분 각 2분의 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의 과세표준을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9.6.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10.1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1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20.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3.25. 부친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목적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부친 OOO의 동의없이 도장을 날인하여 처분청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서를 접수하였다. 청구인의 부친은 이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청구인을 꾸짖었고 오랫동안 지병으로 위독한 관계로 청구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청구인의 부친은 2019.5.28. 작고하셨고 청구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증여계약서는 부친의 동의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증여계약일(2019.3.25.)부터 60일 이내 상속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이 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었으며, 청구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적법하게 납부하였는바,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해당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면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게 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합의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 해당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만한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증여계약서(2019.3.25.)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친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경정청구 거부통지(2019.10.15.)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9.10.15.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게 되는 점,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청구인은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의신청결정서(2019년 12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0.6.22. 발급)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8.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상속개시일 2019.5.28.)을 원인으로 하여 OOO 토지 1,388㎡ 지분 4분의 1을, OOO토지 3,273㎡ 지분 6분의 2를 각각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규정으로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각 호에서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등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증여계약서는 부친의 동의없이 작성되어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증여계약일(2019.3.25.)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어 실질적으로 이 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게 되고, 증여계약으로 수증자가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9.3.25. 부친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부친 OOO은 이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9.5.28.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만한 지방세법령에 따른 공정증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