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령에서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해당 증여계약일(2019.4.8.)부터 60일을 경과하여 그 증여계약이 해제(2019.7.4.)된 점 등에 비추어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지방세법령에서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해당 증여계약일(2019.4.8.)부터 60일을 경과하여 그 증여계약이 해제(2019.7.4.)된 점 등에 비추어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014 / 조심2010지07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9.4.8. 이 건 증여계약서와 함께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4.8. 쟁점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후, 같은 일자에 그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4.8.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9.7.2.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9.7.4.)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2019.7.4.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9.7.4. 처분청에 쟁점주택에 대한 계약해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그 단서 규정에서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2호에서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를, 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신고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취득세 신고서를 잘못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서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해당 증여계약일(2019.4.8.)부터 60일을 경과하여 그 증여계약이 해제(2019.7.4.)되었고, 이에 따라 계약해제신고서도 증여계약일(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점,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서 신고납부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고 법령의 착오나 무지 등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①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제33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계약해제 신고) 영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계약해제신고서를 말한다. 제9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3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