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서 해당 사용목적이 결정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그러한 목적대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미 집행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4지114, 2014.7.2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요지]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서 해당 사용목적이 결정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그러한 목적대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미 집행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4지114, 2014.7.2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4지0114 / 조심2011지0870 / 조심2016지00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되어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건설부장관은 1990.11.24. 쟁점토지를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OOO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1단계)를 승인․고시하였다. (나) OOO(1단계)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하였다. (다) OOO은 1995.9.30., 1997.8.31. OOO개발사업 1단계 및 2단계를 각각 준공된 후, 1995.10.26., 1997.9.30. 이를 각각 공고하였다. (라) OOO은 2001.11.29.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인은 2005.7.21. OOO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각각 취득하였다. (마) 국토교통부 공문(2017.6.1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이 건 관련 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8.12.27.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령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 등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당초 임야였다가 대지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쟁점토지와 관련한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고 해당 토지에 종합의료시설 부지조성공사까지 모두 완료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서 해당 사용목적이 결정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그러한 목적대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미 집행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4지114, 2014.7.2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9.11.26. 법률 제16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2) 지방세법(2019.1.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제4조 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3) 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9.8.20. 법률 제16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중략)
13. “공공시설” 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4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제113조 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 위원회와 제113조 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52조 제1항 제4호 중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제52조 제1항 제5호의 사항
3. 제52조 제1항 제6호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제113조 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 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대도시에 두는 경우를 말한다)"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본다.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군관리 계획결정의 고시로써 제4항에 따른 고시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 내용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략)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8.6. 대통령령 제30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