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753 선고일 2020-09-0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서 해당 사용목적이 결정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그러한 목적대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미 집행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4지114, 2014.7.2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4지0114 / 조심2011지0870 / 조심2016지00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외 4필지 20,742㎡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내지 제113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OOO을 2019.9.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 과세대상 토지 가운데 OOO 토지 18,21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사권이 제한된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 등에 따른 재산세 경감 및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당초의 부과세액OOO으로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9.11.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30. 기각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다음의 <표>에 따른 감액청구분 합계 OOO원(“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는 도시계획 등으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한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될 것, ②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세(토지분)를 50% 감면하고, 재산세(도시지역분)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법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하고,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법문언 외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조세심판원은 환매에 의해 취득한 토지의 사권 제한토지 감면 적용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사적이용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사권이 제한될 여지가 없었는지 여부 등은 해당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입장을 명확하게 하였다(조심 2016지26, 2016.8.18., 같은 뜻임). 청구인의 사권이 제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의료시설 설치허가를 받을 수 없어 사권이 제한된 상태이므로 사권 제한토지 감면을 적용받아야 한다. 행정청의 기존 도시계획으로 예측하였던 의료시설 수요와 달리 대구광역시 인근지역은 병상이 과잉공급되었고 신규 의료수요가 없어 쟁점토지에서 의료법인의 설립은 불허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자금사정 또는 내부사정과 관련 없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사권이 제한되고 있다. 즉, 청구인은 국토교통부의 의료수요에 대한 예측실패로 인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권을 제한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토지에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규정하는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된 토지도 이에 포함된다. OOO은 1990.12.28. 쟁점토지를 대구직할시 고시 제196호에서 종합의료시설로 지정하였고 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최초로 고시하였다. 이러한 최초고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종합의료시설로 지형도면 고시된 토지임이 2007.9.10. OOO를 통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규정의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토지가 그 결정에 따른 시공 등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채 10년 이상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쟁점토지는 종합의료시설로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그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집행 시기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감면 결정에 앞서 집행과 미집행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집행의 개시시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결국 그 집행 시기는 법률 해석의 문제로 귀결되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가장 합리적인 집행시기를 판단하여 감면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감면결정을 위하여 감면조항의 문언적 의미를 명확히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오히려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선결정례(조심 2011지870, 2012.10.22., 조심 2014지114, 2014.7.23.)의 요지는 감면 조항에 명시된 ‘미집행토지’에 대한 문언적 해석과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쟁점은 청구주장처럼 법문언 외의 추가적인 요건이 결여되어 기각된 것이 아니고 쟁점이 되는 토지가 장기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 지를 따져본 것 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선결정례(조심 2016지26, 2016.8.18.)와 배치되는 내용이 없다. 특히, 선결정례에서 조세심판원이 관련기관에 질의하여 회신된 내용을 살펴보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시계획시설부지’가 준공된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이 일부 집행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함으로써 청구주장처럼 법문언 외의 추가적 요건을 문제삼아 기각된 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진행의 정도를 감안할 때 법문언에 있는 ‘미집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각결정의 주된 사유이다. 쟁점토지는 OOO의 실시계획 승인·고시로서 택지개발촉진법제9조와 구 도시계획법제12조[(현)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실시계획인가·고시가 의제되었다. 이후 사업시행자인 OOO가 해당 토지의 수용과 공사에 착수하여 1995.9.30. 1단계사업을 완료하면서 쟁점토지에 종합의료시설 부지조성공사까지 완료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1990.12.28.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된 후 당초 임야였던 토지를 수용하여 공사에 착수한 후 대지로 변경하여 종합의료시설 부지조성공사까지 완료하는 등 실시계획인가·고시 후 시공 등 현실적인 공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서울고등법원이 판결에서 정의한 내린 ‘장기 미집행토지’, 즉,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시공 등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채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실시계획인가’를 집행개시로 볼 수 없는 근거로써 제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그 사실관계가 이 건과는 전혀 다른 것인바, 법원이 쟁점토지를 장기 미집행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과 지형도면고시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만 의제되었을 뿐 그 후 시공 등 현실적인 후속 사업절차에 전혀 착수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조성계획조차 실효되어 실질과세원칙상 실시계획인가·고시가 있었다는 형식적 사실만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집행되었다고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집행 시기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집행되었는지, 미집행상태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집행의 개시시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공 등 공사착수가 이루어져 현실적인 집행이 있었다는 전제하에 ‘실시계획인가’ 여부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집행기준으로 삼는 것이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이유와 상치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가 다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유를 근거로 실시계획인가고시를 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되어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건설부장관은 1990.11.24. 쟁점토지를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OOO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1단계)를 승인․고시하였다. (나) OOO(1단계)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하였다. (다) OOO은 1995.9.30., 1997.8.31. OOO개발사업 1단계 및 2단계를 각각 준공된 후, 1995.10.26., 1997.9.30. 이를 각각 공고하였다. (라) OOO은 2001.11.29.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인은 2005.7.21. OOO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각각 취득하였다. (마) 국토교통부 공문(2017.6.1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이 건 관련 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8.12.27.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령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 등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당초 임야였다가 대지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쟁점토지와 관련한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고 해당 토지에 종합의료시설 부지조성공사까지 모두 완료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서 해당 사용목적이 결정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그러한 목적대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미 집행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4지114, 2014.7.2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9.11.26. 법률 제16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2) 지방세법(2019.1.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제4조 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3) 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9.8.20. 법률 제16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중략)

13. “공공시설” 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4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제113조 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 위원회와 제113조 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52조 제1항 제4호 중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제52조 제1항 제5호의 사항

3. 제52조 제1항 제6호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제113조 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 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대도시에 두는 경우를 말한다)"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본다.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군관리 계획결정의 고시로써 제4항에 따른 고시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 내용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략)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8.6. 대통령령 제30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