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20.3.18.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5.21. OOO 소재 건축물 1,933.94㎡(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33조 제1항(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이 폐지되기 전에 이 건 공동주택을 건축 중이었으므로 종전 규정이 실효된 이후에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 된 것) 부칙 제14조(이하 “일반적 경과조치”라 한다)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0.2.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3.18. 거부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착공신고를 할 당시(2014.11.27.)에는 종전 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목적 60㎡이하인 공동주택(5세대 이상)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시행 중에 있었고, 비록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당시에는 일몰 기한의 도래로 감면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 경과조치와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몰 기한의 도래에 관계없이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전 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감면기한에 대한 일몰 규정을 두고 있었던바, 그렇다면 감면기한(2014.12.31.) 이후에는 감면이 종료되거나 감면율이 축소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청구인이 종전 규정이 2014.12.31. 일몰기한 만료로 감면이 자동 종료된 후에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한다 하더라고 취득세 등이 면제될 것이라고 신뢰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또한, 종전 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공동주택 신축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11.21.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4.11.27. 착공신고를 하였고, 2015.5.21.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면적 등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공동주택 현황 (다) OOO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4.21.을 개업일로 하고, 업태를 건설업으로, 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여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행정안전부는 2014.9.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고, 그 개정 이유에는 2014.12.31.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이 일괄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재설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시되어 있고, 그 개정 내용에 종전 규정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 경과조치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종전 규정이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 청구인이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두12662 판결, 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 (나) 먼저, 종전 규정에서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종전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납세의무 성립 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도 받아야 하는바, 종전 규정은 사전에 요건을 갖춘 자가 감면 요건에 부합하는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종전 규정은 사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장래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종전 규정의 시행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인은 종전 규정이 실효되기 전에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아 그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건축에 따른 취득에 있어서 착공은 직접적인 원인행위에 해당하고, 착공에 이름으로써 청구인은 건축법령상 건축주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 등과 새로운 법률관계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종전 규정은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공사에 착공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는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