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0339
[주 문] OOO구청장이 2019.7.10.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은 OOO토지에 건축한 지식산업센터 2층 중 공실인 201〜205호(전용면적 합계 OOO㎡)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0분의 375을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건물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한 법인이다. <이 건 부동산 현황> (단위: ㎡)
-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401호(OOO㎡)와 501호 중 일부(OOO㎡)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감면(재산세 1,000분의 375 감면) 규정을 적용하였고, 701호(OOO㎡)와 801호(OOO㎡)에 대하여는 지특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재산세 100분의 35)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나머지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동법 제111조 제1항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9.7.10. 2019년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본점사용 면적 OOO㎡[지하 1층, 1층, 2층, 3층, 5층(일부), 7층(일부), 8층(일부), 9층, 이하 “쟁점본점면적”이라 한다]과 임대면적 OOO㎡[2층, 4층(일부), 5층(일부), 이하 “쟁점임대면적”이라 한다]를 지특법 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19.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20.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동산 중 쟁점본점면적은 제조시설이 없으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지특법 제58조의 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감면대상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시설용으로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이때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의미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제품을 직접제조하지 않더라고 일정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 판결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한 4가지 조건을 갖춘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아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라도 여전히 제조업을 영위한다고 보거나 해당 부동산을 제조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판단하는 경우 제조시설의 관리·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부대시설로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무실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분과 공용부분으로 사용되는 회의실 및 강당의 경우 입주업체가 필요시 사업운영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인 사업시설용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건 부동산 중 쟁점임대면적은 임대를 하였거나 임대를 할 예정인 면적이므로 지식산업센터 감면대상이다.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프로세스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해당 임대면적을 지식산업센터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아울러, 쟁점임대면적 중 공실로 임대예정인 면적(2층)도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으로 임대할 예정이므로 지식산업센터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4가지 조건 중 2번째 조건을 보면,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거나 혹은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조건을 만족하도록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작업지시서를 외부OEM업체에 제공하면, 외부OEM업체는 그 업체의 비용으로 원재료 등을 구입하고 용역을 제공하여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물품을 생산하고, 그 생산한 물품에 대한 대가를 청구법인이 외부OEM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제공받는다. 이 과정에서 원재료관련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아닌 외부OEM업체이므로,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4가지 조건 중 2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여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제조시설의 관리·지원을 위한 부대시설로 본점 사무실 및 회의실, 강당 등을 지식산업센터 감면 면적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OOO등은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제조업을 영위한다 할 수 없고, 청구법인과 같은 프로세스로 사업을 하고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없으므로 지식산업센터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로 임대예정으로 공실인 부분에 대해서 지식산업센터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인 경우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식산업센터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본점면적 및 쟁점임대면적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감면대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9.14. 대통령령 제31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4)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1.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3. 타산업과 관계
-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법인은 1996.7.1. 개업하여, 제조업/의류·가죽갑피신발직물갑피신발·스포츠장비·등산장비, 도소매업/전자상거래 등, 운수업/보관 및 창고업·주차장업 등을 사업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호수별 용도는 아래 와 같다. <이 건 지식산업센터 호수별 사용내역> (단위: ㎡) (다) 이 건 본점 면적 호수별 용도는 아래와 같다. <이 건 본점 면적 호수별 사용내역> (단위: ㎡) (라) 이 건 임대 면적의 호수별 용도는 아래와 같고, OOO은 모두 청구법인의 관계회사로, 청구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건 임대 면적 호수별 사용내역> (단위: ㎡) (마) 청구법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본점 시설의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본점 시설 주요 업무> (바)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제품 생산·판매 프로세스의 경우 “제품 기획 → 재공품 생산을 위한 작업지시서 발주 → 개별계약서 체결 및 재공품 생산 → 최종 완제품 생산 → 제품 판매”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의 신발연구소에서 신발 관련 소재·기계·성능·필드 테스트 등을 수행, 기획팀(MD)에서 시즌별 제품 이미지맵 구성과 디자인 방향을 정하고, 디자인팀에서 제품별 디자인 드로잉, 작업지시서 작성 및 리뷰업무 등을 통해 생산할 제품을 기획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기획한 신발, 의류 등의 제조원가 관리를 위해 제품 원재료·스펙·수량 등을 적시한 작업지시서를 OEM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위 2)에서 확정된 최종 원가에 근거하여 OEM사업자와 개별계약서를 체결하고, OEM사업자는 청구법인이 기획한 신발, 의류 등의 제품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한다.
4. 청구법인은 위 3)에서 생산된 제품에 청구법인의 판매관리비 원가를 배부하여 최종 완제품을 생산한다.
5. 위 1)〜4) 과정에 따라 생산된 제품은 청구법인의 브랜드로 시장에 판매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제품에 대한 광고·프로모션을 통한 홍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데, 불량제품의 경우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수선하고 있으며, 시즌 반품 제도를 운영하는 등 미판매 제품에 대한 재고위험을 부담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였더라도, 그 제품을 고안하고 디자인하는 등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여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였다는 증빙으로, 물품납품 기본계약서(2019년 3월), 작업지시서(제품생산을 위한 자재명세가 열거되어 있음), 개별계약서(OEM사업자가 제시하는 원가계산서 등이 첨부되어 있음), 세금계산서(OEM 사업자의 원재료 비용에 임가공비를 추가함) 각 샘플 등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품납품 기본계약서(2019년 3월)> (아)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통지서(2019.12.24.)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행정안전부 관련 회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방세특례제도과-1573, 2014.9.4. (나) 지방세특례제도과-2845, 2020.11.30.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 회신(지방세특례제도과-1573, 2014.9.4., 지방세특례제도과-2845, 2020.11.30.)의 취지와 같이 쟁점본점면적과 쟁점임대면적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특법 제58조의2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산집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지특법 제58조의2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지식산업센터에서의 시설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제조업의 경우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제조시설을 갖춘 경우를 의미(조심 2018지339, 2019.5.24. 같은 뜻임)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본점면적을 사무실로 운영할 뿐이어서 달리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제조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작업지시서, 세금계산서 등을 보면 외부 업체가 그 업체의 비용으로 원재료를 구입하고 용역을 제공하여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물품을 생산하고, 그 생산한 물품의 대가를 청구법인이 외부 업체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표준산업분류상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조업에 해당할 수 있는 조건 중 일부(2번째 조건: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를 흠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납품 기본계약서 제4조 제3항 각 호를 보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인 청구법인에게 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20% 이상 증감한 경우 즉, 일부 원재료 가격이 20% 상승하거나, 20% 하락하는 등 변동폭이 합계 40%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방식을 자기계정으로 구입하거나 부담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임대면적 중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OOO등 입주회사에 대한 부분은 청구법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므로 지특법 제58조의2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지식산업센터에서의 제조업에 사용되는 시설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건 지식산업센터 중 임대 예정인 공실면적(이 건 지식산업센터 2층 201〜205호, 임대 예정인 부분)은 이후 추징사유가 확인될 경우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처분 당시 공실인 상황에서는 지특법 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