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산업단지에서 소유하면서 임대한 쟁점건물(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가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741 선고일 2022-05-2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건물을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시설로 건축한 것이 확인됨에도 지원시설의 용도가 편의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된다 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674

[주 문] OOO시장이 2020.2.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26.〜2015.9.8. OOO외 2필지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6항에 따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7.6.22. 이 건 토지상에 건물 OOO㎡(OOO비즈니스센터, 지하 1층 / 지상 6층,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하고, 이 건 건물 중 업무시설 OOO㎡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6항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35를 감면받았고, 이 건 건물 중 임대한 OOO㎡(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는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부속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비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20.2.10.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6항에서 청구법인의 사업핵심은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 여부이고,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입주업체의 지원시설로 근린생활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물(비즈니스센터) 중 쟁점건물인 근린생활시설은 산업집적법상 지원시설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5지674, 2016.10.24.)에서 청구법인이 소유하면서 판매업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산업집적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고, 행정안전부 예규(세정과-3122, 2004.9.20.)에서도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이 아파트형공장의 연면적의 100분의 20이내라면 동 근린생활시설은 산업집적법 제45조의7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원시설로서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하였다. 쟁점건물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79호)에 의거, 기업지원인프라 구축을 위한 목적이 명확하고 해당 사업내용이 업무시설, 기업지원기관, 연구지원시설, 편의시설 건립에 있어 그 취지에 모두 부합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건물은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처분청 의견처럼 쟁점건물을 지원시설로 보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지정한 지원시설구역에 지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어 상기 고시를 제정한 정부가 스스로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건축물 부분은 취득세 등을 감면받지 않고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건물 내 근린생활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커피숍, 선물가게 등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OOO구조고도화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상 비즈니스센터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거 쟁점건물을 지원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은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건전한 지방재정과 공평과세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에서 지방세관련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않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면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경우 그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이 아파트형공장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이내이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산업단지고도화사업으로 건축된 비즈니스센터인 이 사건의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없고, 입주업체의 지원과는 무관한 쟁점건물인 선물가게, 카페 등은 입주업체의 지원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산업단지에서 소유하면서 임대한 쟁점건물(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가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항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45조의9(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①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한다. 제45조의13(사업) ① 공단은 제45조의9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2조 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

2. 산업단지의 개발, 조성, 분양, 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3. 공장ㆍ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분양ㆍ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제39조 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매각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4. 입주기업체의 노사협력 증진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업

5.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ㆍ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주된 사업은 국가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력 향상을 위한 산업단지의 효율적 개발 및 분양, 입주기업체에 대한 후생 복지를 위한 시설 구축 및 공공지원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4.12.26.〜2015.9.8.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6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건 건물과 관련하여 고시한 고시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79호)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의 건축목적은 OOO국가산업단지내 기업경영활동에 필요한 기업지원 인프라 확충이고, 사업내용은 업무시설, 기업지원기관, 연구지원시설, 편의시설의 건립이며,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 용도는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7.6.22. OOO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이 건 토지상에 연면적 OOO㎡ 건물(OOO비즈니스센터)을 신축하였고, 그 건물의 용도는 입주기업체의 업무시설(OOO㎡, 1층〜6층, 청구법인 사무소, 취업지원시설, 기업지원기관, 연구기관, 회의실 등) 및 근린생활시설(OOO㎡, 지하 1층과 1층, 금융기관, 세무사 사무실, 카페 등)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7.6.22. 이 건 건물을 취득(신축)하고, 이 건 건물 중 업무시설 OOO㎡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6항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감면받았고, 쟁점건물인 근린생활시설 OOO㎡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부속토지(OOO㎡)를 비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20.2.10.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중인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를 청구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6항에서 OOO이 산업집적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을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의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건 건물과 관련하여 고시한 고시문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의 건축목적은 OOO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업무시설, 기업지원기관, 연구지원시설, 편의시설을 건립하는 것이고,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의 용도가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된 점, 청구법인이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이 건 건물을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시설로 건축한 것이 확인됨에도 지원시설의 용도가 편의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된다 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산업단지 지원기관이 사용하는 시설은 산업집적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의 지원시설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임대한 쟁점건물은 판매업에 사용되는 지원시설로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점(조심 2015지674, 2016.10.2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