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사위인 김봉조가 세대주인 세대의 구성원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사위와 딸이 거주하던 주택을 각각 2분의 1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지만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사위인 김봉조가 세대주인 세대의 구성원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사위와 딸이 거주하던 주택을 각각 2분의 1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지만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된 것)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9.7.25.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19.12.19.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주소지 변동내역(2020.3.24.)
○○○ (다) 청구인은 배우자와 2015.1.26.〜2019.10.28. 청구인의 사위 및 딸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고, 상속 당시 거주하던 주택은 청구인의 딸과 사위가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으로 소유하던 주택인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5.3.18.〜2017.10.26. 매월 OOO원을, 2017.11.26.〜2020.2.26. 매월 OOO원을 OOO(딸)에게 송금한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사위와 별도의 경제생활을 영위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OOO으로부터 매월 임대료 OOO원을 지급받고 있는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2020.3.9.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21.1.7. 경정청구를 하여 2021.2.25. 처분청으로부터 거부통보를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지방세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사위 및 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지만 사실상 생계를 독립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사위인 OOO가 세대주인 세대의 구성원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사위와 딸이 거주하던 주택을 각각 2분의 1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지만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